(관련부서 답변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5조(시군구의 통합 건의절차)에 따른 통합 건의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를 받은 주민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었으나,
-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24.12.27.시행) 통과로 도지사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시‧군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 할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함
- 우리 도는 양 지역이 상생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주민편익 사업 등을
상생협력사업으로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나갈 계획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280-42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5조(시군구의 통합 건의절차)에 따른 통합 건의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를 받은 주민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었으나,
-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24.12.27.시행) 통과로 도지사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시‧군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 할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함
- 우리 도는 양 지역이 상생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주민편익 사업 등을
상생협력사업으로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나갈 계획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280-4230)
댓글등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