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가칭「119 세이프존(119 Safe-Zone)」도입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정책 제안

- 유**
- 2026-03-04 14:48 공감 7 건 의견 3 건 신고
[제안이유]
소방서 앞 전면도로(출동진입로)는 출동차량이 정차상태에서 즉시 도로로 진입하는 특수구간입니다.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 등 소방출동력 특성상 대형차량이 많아 기동성이 떨어지고, 출동 시 많은 차량이 한번에 출동하는 경우가 잦아 도로진입에 큰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1분 1초를 다투는 화재 및 심정지 구급상황은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데 우리들은 장비착용 시간, 그리고 현장으로 향하는 운행시간 단축을 주로 고려했지 막상 출동 시 처음 맞딱드리는 출동로 진입시간 및 대원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긴급신호제어시스템”을 통해 출동 시 소방서 앞 신호제어를 하고있지만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 그리고 부주의한 소수의 운전자들의 갑작스런 신호전환으로 인한 2차 사고방지를 하기까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호제어시스템에 덧붙여 “119세이프존 구간속도 제한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제안내용]
아이들을 지키는 스쿨존은 존재합니다. 노인을 보호하는 실버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들을 지키는 119세이프존은 없습니다.
우리 소방대원의 안전은 곧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의 한사람으로써 출동 시 겪었던 위험의 순간, 그리고 현장을 향한 다급함이 이 정책제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소방서 전면 일정구간을 출동안전구역=119세이프존으로 지정하여 30km/h로 제한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최근 스쿨존도 효율과 국민의 행동의 자유권 침해 등으로 시간별 속도제한 완화 등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기적은 우리 소방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조금의 배려와 희생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요하는 사고와 환자가 우리 가족일 수 있으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고민의 대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제한 등으로 교통 정체 유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한적용 구간을 100~200m 등 최소 구간으로 설정하여 교통흐름방해를 최대한 최소화 하여야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출동량이 많고 출동력이 많은 관서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로변의 위치한 소방서를 선별적으로 실시한다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19세이프존 속도제한 정책"을 통해 과태료가 발생하면 소방안전교부세나 안전기금을 조성하여 소방장비 환경개선 및 시민 안전교육 등을 위한 안전재투자로 환원하여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AI등 기술혁신을 통하여 신호제어시스템과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연동 등을 통하여 출동 시에만 속도제한 단속을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서 앞 전면도로(출동진입로)는 출동차량이 정차상태에서 즉시 도로로 진입하는 특수구간입니다.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 등 소방출동력 특성상 대형차량이 많아 기동성이 떨어지고, 출동 시 많은 차량이 한번에 출동하는 경우가 잦아 도로진입에 큰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1분 1초를 다투는 화재 및 심정지 구급상황은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데 우리들은 장비착용 시간, 그리고 현장으로 향하는 운행시간 단축을 주로 고려했지 막상 출동 시 처음 맞딱드리는 출동로 진입시간 및 대원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긴급신호제어시스템”을 통해 출동 시 소방서 앞 신호제어를 하고있지만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 그리고 부주의한 소수의 운전자들의 갑작스런 신호전환으로 인한 2차 사고방지를 하기까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호제어시스템에 덧붙여 “119세이프존 구간속도 제한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제안내용]
아이들을 지키는 스쿨존은 존재합니다. 노인을 보호하는 실버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들을 지키는 119세이프존은 없습니다.
우리 소방대원의 안전은 곧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의 한사람으로써 출동 시 겪었던 위험의 순간, 그리고 현장을 향한 다급함이 이 정책제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소방서 전면 일정구간을 출동안전구역=119세이프존으로 지정하여 30km/h로 제한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최근 스쿨존도 효율과 국민의 행동의 자유권 침해 등으로 시간별 속도제한 완화 등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기적은 우리 소방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조금의 배려와 희생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요하는 사고와 환자가 우리 가족일 수 있으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고민의 대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제한 등으로 교통 정체 유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한적용 구간을 100~200m 등 최소 구간으로 설정하여 교통흐름방해를 최대한 최소화 하여야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출동량이 많고 출동력이 많은 관서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로변의 위치한 소방서를 선별적으로 실시한다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19세이프존 속도제한 정책"을 통해 과태료가 발생하면 소방안전교부세나 안전기금을 조성하여 소방장비 환경개선 및 시민 안전교육 등을 위한 안전재투자로 환원하여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AI등 기술혁신을 통하여 신호제어시스템과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연동 등을 통하여 출동 시에만 속도제한 단속을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 7
총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장**
- 2026-03-04 18:57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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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2026-03-04 1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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