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선지원 후처리” 기본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선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할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등의 현장확인(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 인지 시점부터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를 의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소득이나 재산조사 등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지원(지원 결정 1일 이내, 지급 1일 이내 등 추가 2일 이내로 실시, 총 72시간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신속하게 기본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후처리) 지원 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원연장, 지원의 중단, 지원비용의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복지 서비스의 핵심은 대상자의 신뢰와 안전망 형성에 있기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공감능력 향상, 경청, 존중의 자세를 기본으로 갖추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사회적 약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③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입수 위기정보 21개기관 47종(고용위기정보,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과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 다양한 위기요인을 고려하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위에서 세대 단위로, 경제적 변수 위주에서 질병·고용 등 변수를 고려하고 1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적정보(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위기정보(의료위기, 주거취약, 고용위기 등)를 전수조사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할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등의 현장확인(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 인지 시점부터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를 의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소득이나 재산조사 등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지원(지원 결정 1일 이내, 지급 1일 이내 등 추가 2일 이내로 실시, 총 72시간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신속하게 기본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후처리) 지원 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원연장, 지원의 중단, 지원비용의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복지 서비스의 핵심은 대상자의 신뢰와 안전망 형성에 있기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공감능력 향상, 경청, 존중의 자세를 기본으로 갖추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사회적 약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③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입수 위기정보 21개기관 47종(고용위기정보,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과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 다양한 위기요인을 고려하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위에서 세대 단위로, 경제적 변수 위주에서 질병·고용 등 변수를 고려하고 1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적정보(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위기정보(의료위기, 주거취약, 고용위기 등)를 전수조사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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