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에 따라 시군 간 경계변경의 신청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임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도의 조정 역할은 없으며, 지자체에서 행안부에 신청 후 협의체 구성 단계에서 참여
○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도시 광역화 전략 등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등의 요구가 있으나, 행정구역 통합 및 경계 변경 등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양 지역간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우선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도의 조정 역할은 없으며, 지자체에서 행안부에 신청 후 협의체 구성 단계에서 참여
○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도시 광역화 전략 등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등의 요구가 있으나, 행정구역 통합 및 경계 변경 등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양 지역간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우선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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