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여성
무연고·치매환자 등 취약계층 재산 보호를 위한 공공신탁제 도입

- 밝**
- 2025-11-17 16:23 공감 10 건 의견 7 건 신고
[제안이유]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무연고 노인이나 치매 환자들이 입원·요양하는 동안, 병원 직원이나 주변인이 현금카드 및 금융자산을 무단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이 유용되는 사례가 많으며, 사망 후에도 관리되지 않은 예금이나 현금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존엄 보호와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2. 문제점
1. 재산관리의 공백
무연고자, 치매 환자, 거동 불편자 등은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움.
보호자 부재 시 요양병원 직원 등이 금융정보를 쉽게 접근 가능.
2. 범죄 노출 위험
본인 동의 없이 카드 결제, 현금 인출 등 횡령 사례 발생.
사망 이후에도 금융거래가 지속되는 사례 확인.
3. 현 제도의 한계
성년후견인 제도 존재하지만, 가족이 없거나 절차가 복잡해 이용 저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실효성이 낮음.
[제안내용]
3. 제안 내용 (공공신탁제 도입)
1. 공적 신탁 계좌 개설
무연고자·치매 환자 등 등록 시 본인 명의의 ‘공공신탁계좌’ 개설.
환자 자산은 해당 계좌로 입금·관리하며, 지정 기관이 통제.
2. 전담 관리 기관 설치
지자체 사회복지과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산하 ‘공공재산관리센터’ 신설.
입출금, 결제 승인, 정기 보고 의무화.
3. 사용 모니터링 및 투명성 강화
자산 사용 내역을 보호자(없을 경우 지자체 공무원, 후견인)에게 정기 통보.
모든 인출·결제 건은 전산 기록 및 분기별 감사 실시.
4. 사망 이후 처리 절차 마련
사망 즉시 계좌 동결 및 지자체 신고.
잔여 재산은 법정 상속인 또는 국가귀속 절차 진행.
5. 법·제도 개선
「민법」, 「사회보장급여법」, 「노인복지법」 개정 필요.
‘공공신탁제’ 근거 마련 및 무연고·치매 환자 우선 적용.
---
4. 기대 효과
1. 무연고·치매 환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됨.
2. 요양병원 및 시설 내 횡령·사기 범죄 예방.
3. 성년후견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
4. 사회적 약자의 존엄과 권리 보장 강화.
---
5. 결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무연고자 및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재산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제도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공공신탁제 도입은 국가의 관리·감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무연고 노인이나 치매 환자들이 입원·요양하는 동안, 병원 직원이나 주변인이 현금카드 및 금융자산을 무단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이 유용되는 사례가 많으며, 사망 후에도 관리되지 않은 예금이나 현금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존엄 보호와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2. 문제점
1. 재산관리의 공백
무연고자, 치매 환자, 거동 불편자 등은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움.
보호자 부재 시 요양병원 직원 등이 금융정보를 쉽게 접근 가능.
2. 범죄 노출 위험
본인 동의 없이 카드 결제, 현금 인출 등 횡령 사례 발생.
사망 이후에도 금융거래가 지속되는 사례 확인.
3. 현 제도의 한계
성년후견인 제도 존재하지만, 가족이 없거나 절차가 복잡해 이용 저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실효성이 낮음.
[제안내용]
3. 제안 내용 (공공신탁제 도입)
1. 공적 신탁 계좌 개설
무연고자·치매 환자 등 등록 시 본인 명의의 ‘공공신탁계좌’ 개설.
환자 자산은 해당 계좌로 입금·관리하며, 지정 기관이 통제.
2. 전담 관리 기관 설치
지자체 사회복지과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산하 ‘공공재산관리센터’ 신설.
입출금, 결제 승인, 정기 보고 의무화.
3. 사용 모니터링 및 투명성 강화
자산 사용 내역을 보호자(없을 경우 지자체 공무원, 후견인)에게 정기 통보.
모든 인출·결제 건은 전산 기록 및 분기별 감사 실시.
4. 사망 이후 처리 절차 마련
사망 즉시 계좌 동결 및 지자체 신고.
잔여 재산은 법정 상속인 또는 국가귀속 절차 진행.
5. 법·제도 개선
「민법」, 「사회보장급여법」, 「노인복지법」 개정 필요.
‘공공신탁제’ 근거 마련 및 무연고·치매 환자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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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1. 무연고·치매 환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됨.
2. 요양병원 및 시설 내 횡령·사기 범죄 예방.
3. 성년후견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
4. 사회적 약자의 존엄과 권리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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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무연고자 및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재산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제도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공공신탁제 도입은 국가의 관리·감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공감 10
총 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박**
- 2025-11-19 17:50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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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2025-11-18 19: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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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5-11-18 1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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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 2025-11-18 06:09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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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2025-11-17 16:37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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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 2025-11-17 16:35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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