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다만, 제안하신 전략광물 자원순환 지구 지정·고시를 통해 희토류가 포함된 폐자원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는, 희토류 정제·재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도민의 생명·안전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도 희토류 등 순환자원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부안 신재생 에너지단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실증·연구·제조 등 관련 산업 집적을 목적으로 조성된 단지로서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의 선순화체계 구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는 자원 재활용 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특히,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화학섬유, 비닐 등 생물기원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제안하신 특례는 관계 법령, 환경적 영향 및 단지 조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반영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제안하신 전략광물 자원순환 지구 지정·고시를 통해 희토류가 포함된 폐자원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는, 희토류 정제·재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도민의 생명·안전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도 희토류 등 순환자원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부안 신재생 에너지단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실증·연구·제조 등 관련 산업 집적을 목적으로 조성된 단지로서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의 선순화체계 구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는 자원 재활용 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특히,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화학섬유, 비닐 등 생물기원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제안하신 특례는 관계 법령, 환경적 영향 및 단지 조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반영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