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에 대한 관심과 귀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전북도에서는 정부의 연령기준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40~45세 미만 창업농을 대상으로 별도의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립영농 3년 이하(예비농 포함) 청년농업인에게 월 80만 원, 최대 2년간 정착금을 별도로 지원하여 농업‧농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 또한, 18~45세 미만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임차료의 최대 50%(1인당 5백만 원 한도, 최대 3년)를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 중으로, 영농 초기 가장 부담이 큰 농지·시설 비용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제안해주신 내용은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사업들과 취지와 내용이 대부분 부합하며, 현행 제도 내에서 충분히 수용되고 있는 사안으로, 별도의 특례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 전북도에서는 정부의 연령기준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40~45세 미만 창업농을 대상으로 별도의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립영농 3년 이하(예비농 포함) 청년농업인에게 월 80만 원, 최대 2년간 정착금을 별도로 지원하여 농업‧농촌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 또한, 18~45세 미만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임차료의 최대 50%(1인당 5백만 원 한도, 최대 3년)를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 중으로, 영농 초기 가장 부담이 큰 농지·시설 비용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제안해주신 내용은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사업들과 취지와 내용이 대부분 부합하며, 현행 제도 내에서 충분히 수용되고 있는 사안으로, 별도의 특례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