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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9. ~ 9. 6. 기간 동안 공개모집한 「도민 정책참여단」을 위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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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회사 구내식당의 남은 음식 포장 판매 허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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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 2025-04-15 16:15 의견 0 건 신고
첨부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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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발굴실 담당자
  • 2025-04-24 10:26
○ 특례 발굴에 대한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 주신 내용 중,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된 식품을 외부로 반출·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제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외부 반출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식중독 발생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집단급식소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일반 영업장에 비해 식중독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완화되어 있으나,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제공한 식품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섭취장소, 섭취상태, 섭취기한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제안하신 내용은 바쁜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취지로 이해되나, 급식 후 남은 음식은 오랜 시간 상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세균 번식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바실러스 세레우스 같은 일부 세균은 열에 강해 재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아 섭취 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반출된 음식은 보관 온도 유지가 어렵고 식품 오염 가능성이 높아 식중독 등 식품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특례 반영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소중한 의견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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