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2016년 12월 이전에 국비를 지원받아 설립한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절차에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제외하는 특례 신설‘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제9조(등록요건)에서는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제출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행정지침(설명자료)에서 등록 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전북특별법」은 법률이므로 다른 법률을 대상으로 특례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설명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지침을 근거로 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2016년 12월 이전에 국비를 지원받아 설립한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절차에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제외하는 특례 신설‘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제9조(등록요건)에서는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제출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행정지침(설명자료)에서 등록 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전북특별법」은 법률이므로 다른 법률을 대상으로 특례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설명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지침을 근거로 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