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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외 대상 특별법(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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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 2025-02-25 15:01 의견 0 건 신고
< 필 요 성 >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중 2016년 12월 이전에 설립하여 운영 중인 미등록 기관이 등록하기 위해서는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단계를 거쳐야 함. 이는 설립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평가를 하는 목적과 현재 운영 중인 기관과는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으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용역 비용과 등록을 위한 시간이 지체됨

○ 2016년 12월 이전에 설립하여 운영 중인 미등록 기관 중 일부는 국고를 지원받아 설립하였으며, 당시 국고지원 사업을 위한 평가를 거쳐 진행된 사업임

○ 이 특례의 필요성은 2016년 12월 이전에 설립하여 운영 중인 미등록 기관이 등록 절차를 위해 설립 과정에 필요한 설립타당성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등록을 위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특 례 내 용 >

○ 2016년 12월 이전 국고를 지원받아 설립한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에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진행을 제외하는 특례
-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설립 단계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법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단계 진행상 맞지 않으며 국고를 지원받았을 경우 사전평가가 진행되어 승인되었기 때문에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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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발굴실 담당자
  • 2025-02-26 17:10
○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2016년 12월 이전에 국비를 지원받아 설립한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절차에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제외하는 특례 신설‘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제9조(등록요건)에서는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제출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행정지침(설명자료)에서 등록 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전북특별법」은 법률이므로 다른 법률을 대상으로 특례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설명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지침을 근거로 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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