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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9. ~ 9. 6. 기간 동안 공개모집한 「도민 정책참여단」을 위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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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해외우수인력 우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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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 2025-02-08 19:58 의견 0 건 신고
제안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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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발굴실 담당자
  • 2025-02-25 09:00
○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해외 우수인력 확보 특례법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춤형 비자 발급은 「전북특별법」제63조를 근거로 해당지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의 학력·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체류 기간 연장 등 비자 발급 기준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2. 외국인 체류 및 정주 기반 조정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 체류 특례와 특성화고 등 외국인 학생들이 도내 취업 후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 취득 특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유학비자의 재정보증 및 시간제 취업 요건 완화를 법무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 간 취업 연계 프로그램 및 취업·진로센터 운영 등 정착 지원 체계 구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전문 인력 활용 및 귀화 지원은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인 사항을 적용하는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북도에서는 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자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인재의 귀화를 장려하기 위해 국적 취득 교육, 비용지원, 한국어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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