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하신 특례는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 사항이 아닌 현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제1항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
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
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 다만, 전북자치도는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농업 외 종업소득금액‘이 09년도에 도입된 기준금액(3,700만원)으로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제도개선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법 특례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하신 특례는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 사항이 아닌 현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제1항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
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
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 다만, 전북자치도는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농업 외 종업소득금액‘이 09년도에 도입된 기준금액(3,700만원)으로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제도개선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법 특례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