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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농가 농업농촌공익직불금 지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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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2024-11-26 09:58 의견 0 건 신고
○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 농가의 자경 농생산품 판매금액에 대해 농업외 소득으로 분류하여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의 경우 농업농촌공익
직불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을 제외하는 것은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 농업정책 방향과 역행
※ 농업소득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작물재배업)으로 제한되어 있음
○ 직불금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어 급변하는 농촌환경에 맞춰 돈 버는 농업정책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시점
○ 전북자치도가 테스트베드로써 실시하고 전국으로 확산하여 농업사업자 소득증대 도모
○ 현재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 농가가 자경한 농생산품(단순 가공품포함) 판매금액은 농업외 소득이 아닌 농업소득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직불금 수령이 가능토록 규정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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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 관리자
  • 2024-12-12 10:50
○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하신 특례는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 사항이 아닌 현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지침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제1항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
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
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 다만, 전북자치도는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농업 외 종업소득금액‘이 09년도에 도입된 기준금액(3,700만원)으로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제도개선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법 특례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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