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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축․수산물 공급 특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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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2024-10-30 11:21 의견 1 건 신고
[특례제안이유(문제점)]와 [특례제안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자치도는 타 지역에 비해 농․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생산량에 비해 대도시가 없어 판로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주요가축 사육비중 : 닭과 오리 20%(1위), 소와 돼지 12%(3위)

○ (축․수산물 포함) 전북특별법 제정시(1단계) 농산물만 포함되고 축산물과 수산물은 제외되어 학교 및 공공급식 등에 소비촉진 근거 마련을 위해 축․수산물 추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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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 관리자
  • 2024-11-21 06:21
○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농산물의 범위*는 농업, 축산업, 임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써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농산물가공품까지 포함된 의미입니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따라서, 현재 제85조 특례에 따라 학교⸱공공급식 등에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우선구매 대상에 수산물을 추가하는 것은 지역산 수산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전북특별법 향후 개정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취소
  •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박**
    • 2024-11-21 20:51 신고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