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농산물의 범위*는 농업, 축산업, 임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써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농산물가공품까지 포함된 의미입니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따라서, 현재 제85조 특례에 따라 학교⸱공공급식 등에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우선구매 대상에 수산물을 추가하는 것은 지역산 수산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전북특별법 향후 개정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농산물의 범위*는 농업, 축산업, 임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써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농산물가공품까지 포함된 의미입니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따라서, 현재 제85조 특례에 따라 학교⸱공공급식 등에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우선구매 대상에 수산물을 추가하는 것은 지역산 수산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전북특별법 향후 개정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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