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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특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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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 2024-05-15 17:55 의견 0 건 신고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전북 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도시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전북 도민들의 염원과 관련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빠른 시일 내에 제3금융도시 지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2019년에 이미 한 차례 보류 결정이 내려졌고, 20대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중앙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한 만큼 제3금융도시 지정을 위한 전략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북 제 3금융도시는 연금 기금이나 자산운용 관련 금융회사들의 본사 및 지사들을 실질적으로 유치하거나 및 새롭게 설립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나 주변 환경 조성이 급선무입니다. 연기금 중심의 금융 산업 분야의 특화나 집적화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 중심지 위치를 시도해야 하는데 여전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특례제안내용]

2024년 전북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만큼 제3금융도시 지정을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관련 특례발굴과 중앙정부에 관련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금융 중심지 지정 심사에서는 보류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존 제1금융 중심지인 서울 여의도나 제2금융 중심지인 부산과의 차별화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제3금융 중심도시 지정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정부 관련 부처들이 다시 움직이기 위해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연기금, 금융 공기업, 자산운용사, 금융 회사들의 전북 혁신도시로의 이전 및 지사 설립이나 유치를 돕기 위한 법률적 지원이나 특례 마련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를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이나 신규 설립하는 경우 과감한 세제혜택이나 혁신도시 지구 내 부동산 임차 방식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본점이 아닌 지점(지사)을 늘리는 방식으로 혁신도시에 신규 유치한다고 가정하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중앙이 아닌 전북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이나 감독권의 일부를 갖는 특례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 기금관리본부 이외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 추가 위치를 위한 특례도 필요합니다. 본사 이전 자체가 어렵다면 제2사옥이나 지사를 위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공사 지사나 예금보험공사 제2사옥, 혹은 퇴직연금 연구원 신규 설립과 같이 관련기관의 금융 연구원 or 연구소들을 전북 특별자치도 내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경우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규모와 덩치가 큰 대형 금융회사들이나 금융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들 경우 서울 중심 금융 인프라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같이 벤처 금융 허브로서 조그마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례 도입도 필요합니다.
청년 창업이 전북 혁신도시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핀테크나 벤처금융 기업 설립 시에 적용되는 특례도 필요합니다. 전북 지역의 주요 대학들의 관련학과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이런 전북도 내에서 이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중심의 자산운용 기반 확장, 전북의 전통산업인 농업과 연계된 디지털 농생명 금융 시스템 구축, 전북 청년층들의 핀테크 기업 창업을 위한 지역 대학과 협력 및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특례들을 발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예산확보와 신속한 속도, 법률적인 지원입니다.

금융 산업의 특성상 규제가 많은데 일부 규제들에 대해서 전북 혁신도시에 금융 규제 프리존을 만들거나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금융위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위임 받아 금융 테스트 베드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히나 허가나 규제 완화속도나 법률적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특례가 필요합니다.

[특례 기대효과]

전북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한 만큼 제3 금융 중심지 지정 및 발전 전략을 새롭게 구축하는 차원에서 특례를 발굴한다면 전북 특별자치도 내 전북 혁신도시가 제3 금융 중심지로 지정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차별화 된 금융 허브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청년층의 핀테크 기업 창업을 유도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와 금융전문 인력 확보 및 각종 혁신 금융서비스 연계 발전도 가능해지고, 금융 인프라 구축이 늘어난다면 전북 혁신도시로 유치를 희망하는 금융회사나 금융 공기업 or 관련 공공기관들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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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 관리자
  • 2024-05-27 11:30
ㅇ도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ㅇ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민간․공공 금융기관 도내 이전 및 유치, 핀테크 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ㅇ이에 지난해 우리 도는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전북특별법에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자금지원,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립 등 금융산업 육성 특례(제68조~제72조)를 반영하고 전북형 금융산업 생태계 여건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 금융산업 육성 주요 특례 내용 >
• (제68조)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 실시
• (제69조)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을 위한 자금 지원
※ 사업용 설비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신규 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등
• (제70조) 도민 금융역량 향상 교육 개발 및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 위탁
• (제71조)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지정·운영
• (제7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일반 청약 제외 및 주식분산 의무 완화
※ 도지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한함(도민이 보유한 지분이 50% 이상인 금융회사)


ㅇ현재 전북형 금융모델 발굴 및 특별법에 반영된 특례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북 금융허브 발전전략 수립」연구용역(~‘24.8월)을 추진 중이고, 이전 금융기관 인센티브 지원, 핀테크육성지구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타시도 사례 분석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련 시행령 제정, 조례 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특별법 특례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하여 주시고, 제안한 내용을 참고하여 특례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특례실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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