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도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ㅇ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민간․공공 금융기관 도내 이전 및 유치, 핀테크 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ㅇ이에 지난해 우리 도는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전북특별법에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자금지원,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립 등 금융산업 육성 특례(제68조~제72조)를 반영하고 전북형 금융산업 생태계 여건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 금융산업 육성 주요 특례 내용 >
• (제68조)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 실시
• (제69조)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을 위한 자금 지원
※ 사업용 설비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신규 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등
• (제70조) 도민 금융역량 향상 교육 개발 및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 위탁
• (제71조)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지정·운영
• (제7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일반 청약 제외 및 주식분산 의무 완화
※ 도지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한함(도민이 보유한 지분이 50% 이상인 금융회사)
ㅇ현재 전북형 금융모델 발굴 및 특별법에 반영된 특례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북 금융허브 발전전략 수립」연구용역(~‘24.8월)을 추진 중이고, 이전 금융기관 인센티브 지원, 핀테크육성지구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타시도 사례 분석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련 시행령 제정, 조례 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특별법 특례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하여 주시고, 제안한 내용을 참고하여 특례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특례실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민간․공공 금융기관 도내 이전 및 유치, 핀테크 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ㅇ이에 지난해 우리 도는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전북특별법에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자금지원,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설립 등 금융산업 육성 특례(제68조~제72조)를 반영하고 전북형 금융산업 생태계 여건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 금융산업 육성 주요 특례 내용 >
• (제68조)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교육 실시
• (제69조)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을 위한 자금 지원
※ 사업용 설비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신규 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등
• (제70조) 도민 금융역량 향상 교육 개발 및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 위탁
• (제71조)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센터 지정·운영
• (제7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일반 청약 제외 및 주식분산 의무 완화
※ 도지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한함(도민이 보유한 지분이 50% 이상인 금융회사)
ㅇ현재 전북형 금융모델 발굴 및 특별법에 반영된 특례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북 금융허브 발전전략 수립」연구용역(~‘24.8월)을 추진 중이고, 이전 금융기관 인센티브 지원, 핀테크육성지구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타시도 사례 분석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련 시행령 제정, 조례 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특별법 특례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하여 주시고, 제안한 내용을 참고하여 특례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특례실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