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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간선제 버스노선 신설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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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 2024-05-15 00:21 의견 2 건 신고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너무 복잡하고 돌아가는 노선이 많아서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버스 간선제 특례 도입 필요


[특례제안내용]

익산KTX역 및 전주역 등에서 혁신도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시청, 한옥마을 등을 왕복하는 간선 버스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특례도입 필요

기관 방문자 및 여행객에게 대중 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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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 관리자
  • 2024-06-20 16:12
○ 특례란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입니다. 제안해주신 버스 노선 관련은 현행법 내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 제안으로 특례화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현재 익산역에서 혁신도시까지 시외버스가 운행중이며, 혁신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청, 한옥마을 등을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기존 운송사업자의 영업권 침해 등의 문제로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코로나19 이후 여객의 수송수요가 감소되어 지속적인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취소
  •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김**
    • 2024-05-15 00:25 신고
    외지에서 방문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member image
    • 박**
    • 2024-05-15 00:23 신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도입 검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