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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제안
member image
  • 김**
  • 2024-05-14 10:40 의견 0 건 신고
[특례제안이유(문제점)]

1.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2. 지역 주민 생활 편의 증진

3. 문화 예술 및 관광 산업 지원

4. 지역 청년 인재 양성 및 유치

5. 지역 문화 콘텐츠 및 관광 산업 지원

[특례제안내용]

1.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 전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거나, 취
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2. 지역 주민 생활 편의 증진

※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문화 예술 및 관광 산업 지원

※ 지역 문화 예술과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문화 예술 공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산업 기업
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합니다.

4. 지역 청년 인재 양성 및 유치

※ 전북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인재들을 유치하고 양성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 인재들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취업 박람회나 특별 채용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지역 산업에 적합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지역 문화 콘텐츠 및 관광 산업 지원
※ 전북 지역의 특성과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 콘텐츠와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
트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혜택이나 지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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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 관리자
  • 2024-05-21 18:07
○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현재 전북특별법에는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제84조)가 반영되어 있어, 향후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 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제43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제50조),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제49조) 등 특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이 서로 협력· 지원하여 공교육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으로 지역발전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해 5대 핵심산업*, 안정적인 재원발굴, 인구감소 대응 분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3대 기반**을 중심으로 추가 특례를 지속 발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대 핵심산업)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민생특화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 (3대 기반) 인프라, 인력, 제도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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