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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폐교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서비스센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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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 2024-05-13 07:37 의견 0 건 신고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인구감소로 인해 시골의 보건소, 우체국 등도 문을 닫고, 학교도 폐교가 되어
농어촌지역은 여러 사회적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악순환 발생


[특례제안내용]

폐교를 활용하여 우체국, 보건소, 약국, 은행, 유치원, 노인돌봄서비스 기관 등
통합서비스센터를 만들어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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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 관리자
  • 2024-06-11 09:38
ㅇ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ㅇ특례란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입니다. 제안해 주신 유휴시설 활용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다만, 제안해 주신 유휴시설 활용한 시범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농촌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 공간 제공하는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폐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도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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