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현재「전북특별법」제79조에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등록요건, 도서관 시설규모 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향후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공공도서관을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 현재「전북특별법」제79조에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등록요건, 도서관 시설규모 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향후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공공도서관을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