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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농막설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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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 2024-05-10 15:59 의견 0 건 신고
[특례제안이유(문제점)]
○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
○ 소멸위기 대응책으로 방문인구 → 생활인구→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 추진
○ 많은 도시민들이 은퇴 후 농촌 거주를 희망, 주말농장 및 농막 경험 등을 통해 은퇴 이후 귀촌을 결정하게 되므로 인구소멸 지역에 한하여 농막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귀촌인 유치
<농막>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주거 건축물이 아니므로 허가 사항 아님)
▸존치 : 3년간

[특례제안내용]
○ 인구소멸 지역에 한하여 농막 설치 면적 확대
- 기존 20㎡(바닥면적 3m*6m) → 확대 30㎡(바닥면적 4m*7m)
○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존치기간 만료 일주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 기존 : 존치기간 3년 → 확대 : 존치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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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image
  • 특례 관리자
  • 2024-06-14 15:17
○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특례란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입니다. 제안해 주신 농막 설치면적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농지법·건축법이 아닌 시행규칙·시행령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특례화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올해 하반기에 농지법 등을 개정하여 도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임시 거주시설, 면적 20㎡ 이상 가능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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