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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빈집의무관리규정 신설 및 젊은층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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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 2024-05-10 10:32 의견 1 건 신고
[특례제안이유(문제점)]
2, 30대의 인구유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전주를 비롯한 모든 시군에서 젊은층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가파르게 오른 주택 가격으로 대도시와 주택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더욱 전북에서 자리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청년근로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지만 한계가 있어 전북만의 특색있는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는 지역 내 빈집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취 등 주변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례제안내용]
보통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등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거주중에도 기준을 넘어서면 추후 갱신이 안되는 등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젊은층이 전북에서 자리잡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나 재산 등 기준을 제외하고 전북에서 취업한 청년근로자, 신혼부부 등이면 매우 저렴하게 장기임대주택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거주중에도 결혼, 출산 등으로 가구수가 늘어나면 조금 더 쾌적한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도 같이 마련되야 합니다.
주택 마련은 갈수록 증가하는 빈집을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을 지자체에서 임대 또는 매입하여 젊은층에게 장기간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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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 관리자
  • 2024-05-28 15:38
○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특례란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입니다. 먼저 제안해 주신 청년근로자,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공급 기준 및 입주자격은 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아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빈집 소유자 의무관리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에 기 의무사항으로 특례화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도심 빈집활용 주민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빈집을 활용한 주민공간조성, 임대주택, 문화공간 등 조성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취소
  •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남**
    • 2024-05-27 19:50 신고
    현실에 맞고, 해당 문제에 대한 접근성이 적절한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