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현재「전북특별법」제48조에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한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에 대한 특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향후 이를 통해 해양레저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양레저 스포츠 대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현재「전북특별법」제48조에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한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에 대한 특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향후 이를 통해 해양레저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양레저 스포츠 대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