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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이공계 석박사 국적 취득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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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2024-03-10 19:12 의견 0 건 신고
[특례제안이유(문제점)]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제공, 기업 유치도 노릴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민자 증가에 대한 일부의 거부감도 줄일 수 있다.


[특례제안내용]

권한 이양, 규제 완화 등 유연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가장 주목을 끄는 특례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이공계학과 석·박사 취득자에 대한 영주·국적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해주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도내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 절차, 체류 자격 변경, 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강원자치도에 한정한 이민 비자를 신설, 도지사 추천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민청 신설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

국제학교 설립 권한의 전북자치도 이양도 도전하기 바란다. 국제학교 설립은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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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4-03-20 18:48
○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주신 외국인 우수 인재에 대한 체류자격 특례는, 외국인 산업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외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2차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국제학교 설립‘은 전북특별법 1차 개정안 상정 후 미반영된 특례로, 2차 개정 시 재검토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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