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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결국 도민이 행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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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c**
  • 2024-02-19 19:49 의견 1 건 신고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일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례제안내용]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일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 소음 , 실내 흡연 , 야간 고성 방가 등입니다.




< 층간 소음 >

겪어 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 역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 소음을 해결하려면

< 소음 유발자를 아는 경우 > 아파트 관리 사무소 신고 - 관리 사무소에서 주의를 줌 - 개선이 되면 좋지만 개선이 안되어도 방법은 없습니다.

< 소음 유발자 모르는 경우 > 참고 살아야 합니다.



전북 특자도에서는 특례로 도내 아파트 , 빌라등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 소음 신고를 전북자치도에서 직접 받고

특정 유발자가 많은 신고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 , 경찰 , 관리 사무소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개입은 1차 경고는 구두 경고 2차 경고는 아파트 공고문 부착 ( 동 호수 기재 ) 3차 경고는 퇴거 경고 4차는 퇴거



결국 도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집이 되는 게 제일 먼저 입니다. 소음 유발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전북자치도에서 적극 개입하여

신고가 많은 아파트를 직접 조사하는 특례가 신설되길 바랍니다.




< 실내 흡연 >

주민 생활에 층간 소음만큼 스트레스를 주는 실내 흡연 , 또는 아파트 복도 흡연입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누가 담배를 피우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복의 위험 때문에 제지 하지 못합니다.

이 특례 역시 전북 자치도에서 직접 접수를 받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신고가 많은 아파트에 직접 조사를 가고 화단을 살펴 꽁초를 찾은 뒤 DNA 분석을 해서 다수가 지목하는 사람과

DNA 대조를 한 뒤 흡연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또한 실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를 특정하기가 더더욱 어렵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많은 아파트의 환풍기에 니코틴의 유무로도 금새 흡연자를 밝힐 수 있습니다.



1차 구두 경고 2차 아파트 공고문 부착 ( 동 호수 기재 ) 3차 퇴거 경고 4차 퇴거



이 두 가지의 특례를 신설하길 바랍니다.


다만 구두 경고시 층간 소음 같은 경우 실내 슬리퍼를 권장하고 소음의 크기를 직접 겪어보게 하는 방법 , 아파트나 공동 공간의 경우

흡연실을 만들거나 흡연할 수 있는 특정 장소를 정확하게 공고하여 준비 없이 무조건 집행하는 실수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전국 최초이며 만일 이게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전국에서 가장 층간 소음과 실내 흡연 문제를 잘 해결한 지역으로 알려지며

많은 국민들의 부러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따로 부서를 하나 신설하길 바라며 신설 부서의 이름은



일상 행복부로 칭하고 접수 , 실행 등 각 단계별로 충분한 인원이 일하길 기대합니다.



전북 특자도는 지금까지 소외 되어 왔던 전북의 행복 시대를 열 거라고 전 믿습니다^^
  •  
  •  
  •  
member image
  • 관리자
  • 2024-03-11 10:49
○ 전북 발전과 특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 도는 다양한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 및 범위가 애매하거나 없는 경우 대응하기 어려워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 ‘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23년 하반기부터 소음진동 관련 특례제정을 위해 관련부서(환경부)와 여러 협의를 하였으나
○ 타 도와 직접해 있는 전북 지역의 특성 상 서로 다른 규제기준 적용 시 주민 혼란 초래 및 형평성 문제 발생 이유로
○ 소음진동에 관련한 특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양재춘 (063-280-3527)

○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과반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승강기와 지하 주차장 전체 또는 일부를 지정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의2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 권고요청 및 세대 내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어, 별도의 특례 신설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김동성 (063-280-4674)

○ 향후 민생경제 사각지대 해소, 생활환경 개선 등 도민이 체감 가능한 민생특화산업 특례를 발굴·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취소
  •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조**
    • 2024-02-25 11:40 신고
    좋은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