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 교육 및 종합지원센터 홍보
2022-05-10 14:58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정 의무교육 시행 건의와 관련하여
- 금융복지 상담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으나, 최대한 금융복지 전문과정을 확대 및 홍보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으며
○ 교육시스템 개발
-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찾아가는 금융복지 교육 등을 통해 금융복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후 코로나 19 확산 등에 대비한 비대면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 전북금융복지상담종합지원센터 홍보
- 금융복지상담종합지원센터의 홍보는 시군 및 전통시장 등 금융 취약계층이 접할 수 있는 창구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인원이 상담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금융과 주남희(063-280-3865)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1.금융복지 교육.jpg (134.1 KB)
첨부파일 :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플렛폼.pdf (30.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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