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안전신문고 신고 시 중복신고 방지 방안
- 최**
- 2021-06-11 10:41 공감 13 건 의견 21 건 신고
[제안이유]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앱이 활성화 되어서 누구나 안전이 우려될 경우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처리기간 내 답변을 받고 해결되고 있음.
○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시설이 이중신고 되는 사례 빈번함.
- (예시) 관광지 해안 산책로를 걷다가 안전난간이 부서져 있는 경우,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다수에 따라 이중, 삼중 신고가 되고 있음.
○ 신고하는 사람은 해당 시설물이 이미 신고가 되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염려하여
계속적으로 신고가 될 것임.
○ 또한, 그 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도 반복민원을 답변 및 처리하느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짐.
[제안내용]
○ (현재) 안전우려 시설 발견 ⇨ 안전신문고 신고 ⇨ 시군 담당자 배정 ⇨ 현장확인 ⇨처리결과 회신
⇨시설물 보수
- 최종 처리되기 까지 안전신문고에 중복되어 신고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음
○ (개선) '스티커' 제작하여 안전신문고 신고 시설 부착하여 중복 신고 방지 및 처리기간 확인토록 함.
- 지름 10cm정도의 원형 스티커 내용에 '신고일', '처리 예정일', '해당부서' 등을 담아서 부착하면
중복되어 신고 되는 일이 없음.
- 전라북도 통일양식 또는 지자체 고유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배포.
- 이용자 및 공무원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최소화 되며, 시설물 보수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효과.
※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하게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앱이 활성화 되어서 누구나 안전이 우려될 경우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처리기간 내 답변을 받고 해결되고 있음.
○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시설이 이중신고 되는 사례 빈번함.
- (예시) 관광지 해안 산책로를 걷다가 안전난간이 부서져 있는 경우,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다수에 따라 이중, 삼중 신고가 되고 있음.
○ 신고하는 사람은 해당 시설물이 이미 신고가 되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염려하여
계속적으로 신고가 될 것임.
○ 또한, 그 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도 반복민원을 답변 및 처리하느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짐.
[제안내용]
○ (현재) 안전우려 시설 발견 ⇨ 안전신문고 신고 ⇨ 시군 담당자 배정 ⇨ 현장확인 ⇨처리결과 회신
⇨시설물 보수
- 최종 처리되기 까지 안전신문고에 중복되어 신고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음
○ (개선) '스티커' 제작하여 안전신문고 신고 시설 부착하여 중복 신고 방지 및 처리기간 확인토록 함.
- 지름 10cm정도의 원형 스티커 내용에 '신고일', '처리 예정일', '해당부서' 등을 담아서 부착하면
중복되어 신고 되는 일이 없음.
- 전라북도 통일양식 또는 지자체 고유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배포.
- 이용자 및 공무원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최소화 되며, 시설물 보수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효과.
※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하게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13
총 2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안**
- 2021-06-13 10:36 신고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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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2021-06-13 10:38 신고
적극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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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1-06-14 13:16 신고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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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1-06-14 13:20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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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모**
- 2021-06-15 13:42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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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1-06-17 10:11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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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1-06-17 15:26 신고
좋은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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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1-06-17 16:42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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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1-06-17 16:52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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