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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감

기타

현장행정 강화기준
member image
  • 안**
  • 2021-02-14 08:31 공감 9 건 의견 11 건 신고
[제안이유]
공적기관의 지역민 대상 정책사업 수행에 나타나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현장상황의
정보부족과 소통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심정책 계획 및 개선 역시 현장상황의 부족한 정보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많아
규제개혁 등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1. 현장행정 기준이란
공적기관의 각 부처별 추진정책에 현장중심 행정서비스 기준을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서
현장중심 행정정책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2.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
현장행정의 수행을 위한 부족한 인력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지역민 대상 고나련업무 전문가를
횔용하는 정책 역시 적극 검토가 가능합니다.
3. 현장행정 정보의 정책반영 의무화
현장행정 정보 체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역민 대상 정책수행에 반드시
반영을 기준에포함함으로서 현장행정 서비스의 맞춤형 정책 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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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
  • 1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김**
    • 2021-02-14 09:01 신고
    제안에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박**
    • 2021-02-14 17:30 신고
    의견에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조**
    • 2021-02-16 09:30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홍**
    • 2021-02-17 10:45 신고
    좋은 의견에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박**
    • 2021-02-17 22:14 신고
    제안에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이**
    • 2021-02-18 17:23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모**
    • 2021-02-19 10:00 신고
    공감되네요
    member image
    • 김**
    • 2021-02-19 10:14 신고
    좋은의견입니다
    member image
    • 장**
    • 2021-02-22 18:09 신고
    사후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member image
    • 이**
    • 2021-03-10 14:40 신고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