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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압류물건 자동해지 의무화
member image
  • 안**
  • 2021-02-06 11:54 공감 3 건 의견 5 건 신고
[제안이유]
자동차를 포함하여 국제 및 지방세와 주정차 위반 등 체납으로 인한 대상자 소유
동산과 부동산 및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대하여 압류사유인 체납세액 및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 자동으로
압류해지가 될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의무화하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서 지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 압류해지에 따른 인.허가 및 사회활동에 편익을 도모할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1. 압류해지 즉시해지 기준마련
과세의 체납이나 과태료 체남 등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였을 경우 압류조치에 해당하는 사유가 완료되면
즉시 압류조치가 해지됨으로서 지역민들의 건전한 일상생활에 편익을 도모할수 있습니다.
2. 통지의무
압류사유의 해지로 인한 자동압류 조치가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지역민에게 유,무선 통신으로
압류해이 내용을 통지함으로서 지역민들의 관련업무 처리에 편익제공과 공적기관의
사후관리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3. 관련기관 및 부처간 정보공유 시스템
압류조치에 대한 관련기관이 상이하거나 동일한 공적기관이라도 부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부족함으로서 압류사유를 해결한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압류해지가 안되는
문제점을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  
  •  
  •  
  • 취소
  •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박**
    • 2021-02-08 20:03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김**
    • 2021-02-12 17:24 신고
    제안에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장**
    • 2021-02-22 18:48 신고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member image
    • 최**
    • 2021-06-24 19:35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위**
    • 2022-03-30 06:20 신고
    좋은 의견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