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
교육과정 필수 이수 단위 외 방과 후 학교 자율성 보장 및 교재 지원
- 이**
- 2021-01-18 14:29 공감 5 건 의견 4 건 신고
[제안이유]
1. 문제의식
현재 보충학습을 포함한 방과 후 학교 운영사항에 관하여 많은 불만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고등학생들에게 자체적으로 설문한 결과 방과 후 활동을 할 시간에 사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방과 후 활동에 있어 본인의 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뒤를 따랐다. 또 다수의 학생은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참여하는 것에 암묵적인 강요가 따른다고 응답했으며 일부 학교는 방과 후 학교 미참여 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는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 2장 1절 제5조, 6조에 명시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 문제 상황
150명의 17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필수 이수 단위 외의 보충학습에 관해 7개의 문항과 7개의 세부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63%는 방과 후 보충학습에 참여하며. 48%는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한다고 응답했다(복수응답). 방과후 학교를 참여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학교 규정에 의해서 참여한다는 응답이 23.3%에 달했고, 선생님의 강요로 참여한다는 응답은 11.3%에 달했다. 또 보충학습 참여자들 가운데 만족도 조사 문항에 매우 만족함을 응답한 학생은 6%에 불과했으며, 보충학습 비용 지불 만족도 조사 문항에 매우 만족함을 응답한 학생은 5.3%에 불과했다. 그리고 교과목 선택이 가능한 학교의 학생 중 89%는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교과목 선택이 불가능한 학교의 학생 중 72.4%는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에 긍정을 표했다.
이는 절반이 넘는 학생이 방과 후 학교를 참여하고 있으며, 34,6%는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의미이며, 보충학습의 비용 지불 만족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보충학습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보충학습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보충학습이 학생 개인에게 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현 상황의 좌표로 해석할 수 있다.
[제안내용]
1. 방과 후 학교 부분적 수업료 지원
1)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료를 전액 지원
2) 예산이 허가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학생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교과목을 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다른 교과목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함
3)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설문하여 방과 후 학교 수업에 반영
2. 방과 후 학교 교과목 선택적 수강
1) 방과 후 학교의 교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
2) 방과 후 학교의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됨
3) 경우에 따라 과목과 담당 선생님 또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ex: 수학 A 반 홍길동, B 반 성춘향)
4) 교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함에 있어 암묵적 강요가 없어야 함
(ex: 온라인 수강 신청)
5) 빙과 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방과후 학교 교재 지원
1) 방과후 학교의 교재뿐 아니라 기타 물품과 재료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
2) 교재 지원은 소수의 학생이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3) 교재 지원에 있어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됨
1. 문제의식
현재 보충학습을 포함한 방과 후 학교 운영사항에 관하여 많은 불만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고등학생들에게 자체적으로 설문한 결과 방과 후 활동을 할 시간에 사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방과 후 활동에 있어 본인의 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뒤를 따랐다. 또 다수의 학생은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참여하는 것에 암묵적인 강요가 따른다고 응답했으며 일부 학교는 방과 후 학교 미참여 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는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 2장 1절 제5조, 6조에 명시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 문제 상황
150명의 17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필수 이수 단위 외의 보충학습에 관해 7개의 문항과 7개의 세부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63%는 방과 후 보충학습에 참여하며. 48%는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한다고 응답했다(복수응답). 방과후 학교를 참여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학교 규정에 의해서 참여한다는 응답이 23.3%에 달했고, 선생님의 강요로 참여한다는 응답은 11.3%에 달했다. 또 보충학습 참여자들 가운데 만족도 조사 문항에 매우 만족함을 응답한 학생은 6%에 불과했으며, 보충학습 비용 지불 만족도 조사 문항에 매우 만족함을 응답한 학생은 5.3%에 불과했다. 그리고 교과목 선택이 가능한 학교의 학생 중 89%는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교과목 선택이 불가능한 학교의 학생 중 72.4%는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에 긍정을 표했다.
이는 절반이 넘는 학생이 방과 후 학교를 참여하고 있으며, 34,6%는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의미이며, 보충학습의 비용 지불 만족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보충학습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보충학습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보충학습이 학생 개인에게 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현 상황의 좌표로 해석할 수 있다.
[제안내용]
1. 방과 후 학교 부분적 수업료 지원
1)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료를 전액 지원
2) 예산이 허가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학생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교과목을 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다른 교과목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함
3)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설문하여 방과 후 학교 수업에 반영
2. 방과 후 학교 교과목 선택적 수강
1) 방과 후 학교의 교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
2) 방과 후 학교의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됨
3) 경우에 따라 과목과 담당 선생님 또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ex: 수학 A 반 홍길동, B 반 성춘향)
4) 교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함에 있어 암묵적 강요가 없어야 함
(ex: 온라인 수강 신청)
5) 빙과 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방과후 학교 교재 지원
1) 방과후 학교의 교재뿐 아니라 기타 물품과 재료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
2) 교재 지원은 소수의 학생이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3) 교재 지원에 있어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됨
공감 5
총 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김**
- 2021-02-12 17:34 신고
제안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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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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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박**
- 2021-02-08 20:10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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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
- 2021-01-19 10:53 신고
교육청과 협업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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