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
준고령자 차별화 정책>
- 안**
- 2020-06-16 16:16 공감 3 건 의견 3 건 신고
[제안이유]
▣ 노령인구 기준
◉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내 대상 65세 이상 관행적 적용
► 상기 노령자의 기준적용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정부기관 노령인구
기준을 65세 적용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60새 기준임
◉ 중,장년 경제활동인구의 기준을 40세~59세로 적용하여 정부기관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중,장년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중,장년층도 아니고 노령자도 아닌 60세에서 64세 고령자
는 정부의 정책지원에 사각지역 연령층으로 정책적 소외계층으로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맞춤형 대안이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 중,장년 대상연령 포함검토
현행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장년 대상연령을 64세까지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적극 검토가 가능합니다.
◉ 노령인구 포함 검토
현행 65세이상 기준연령을 60세이상으로 학대함으로서 노령인구에 대한
지원정책 대상이 가능토록 적용을 확대할수 있습니다.
◉ 별도기준 연령 명칭제정
60세에서 64세 실버세대에 대한 준고령자 연령기준으로 별도적용함으로서
현재의 중,장년층과 고령층 정책지원 소외대상의 문제를 해소할수 있습니다.
◉ 준고령자 적용정책 확대
준고령자로서 60세에서 64세 연령대상자에 대한 정주 지원정책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중,장년층 지원정책과 고령자 지원정책을 상황에 따라 차별
적이고 맞춤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노령인구 기준
◉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내 대상 65세 이상 관행적 적용
► 상기 노령자의 기준적용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정부기관 노령인구
기준을 65세 적용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60새 기준임
◉ 중,장년 경제활동인구의 기준을 40세~59세로 적용하여 정부기관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중,장년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중,장년층도 아니고 노령자도 아닌 60세에서 64세 고령자
는 정부의 정책지원에 사각지역 연령층으로 정책적 소외계층으로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맞춤형 대안이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 중,장년 대상연령 포함검토
현행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장년 대상연령을 64세까지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적극 검토가 가능합니다.
◉ 노령인구 포함 검토
현행 65세이상 기준연령을 60세이상으로 학대함으로서 노령인구에 대한
지원정책 대상이 가능토록 적용을 확대할수 있습니다.
◉ 별도기준 연령 명칭제정
60세에서 64세 실버세대에 대한 준고령자 연령기준으로 별도적용함으로서
현재의 중,장년층과 고령층 정책지원 소외대상의 문제를 해소할수 있습니다.
◉ 준고령자 적용정책 확대
준고령자로서 60세에서 64세 연령대상자에 대한 정주 지원정책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중,장년층 지원정책과 고령자 지원정책을 상황에 따라 차별
적이고 맞춤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감 3
총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박**
- 2021-12-08 12:13 신고
한번도 생각해보지못한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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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2020-06-17 02:33 신고
중장년 대상 연령을 64세까지 포함하는것은 동의하지만 요즘 65세를 노령인구로 보는것도 현실반영이 안된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60세이상으로 확대하는것이 무리는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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