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유학생 육성 및 활용방안
- 안**
- 2020-06-12 13:54 공감 1 건 의견 1 건 신고
[제안이유]
1. 지역거주 청소년 대상 차별화 교육정책 추진
2.지방정부의 해외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3.중앙정부 국제교류기관,단체와 제휴사업화
4.청소년 대상 조기유학을 통한 중,장기적 전문인력 양성
5.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해외네트웍 확보
6.지역 청소년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동기부여 확산
7.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화 교육으로 일자리 창출확대
[제안내용]
1. 공동사업화
-. 지역 교육기관 및 단체와 공동사업화
-. 해외진출 관련업무를 주관하는 기관,단체 공동사업화
-. 문화,경제,교육분야 정부부처 국제교류 전문인력활용 및 추천 제휴사업
-. 정부기관 전공별로 교육,문화,경제 등 전문인력 양성협약 가능
2. 지원기준
-. 중학교 졸업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
-. 해외 유학기간중의 학비와 체류비 전액지원 기준
-. 고등학교 이상 대학졸업시까지 국비유학생 지원기준
-. 남학생의 경우 대학재학중 군복무 기간 적용제외
-. 대학졸업후 지방정부 산하 정부기관 해외업무 최소3~5년 근무조건
1. 지역거주 청소년 대상 차별화 교육정책 추진
2.지방정부의 해외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3.중앙정부 국제교류기관,단체와 제휴사업화
4.청소년 대상 조기유학을 통한 중,장기적 전문인력 양성
5.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해외네트웍 확보
6.지역 청소년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동기부여 확산
7.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화 교육으로 일자리 창출확대
[제안내용]
1. 공동사업화
-. 지역 교육기관 및 단체와 공동사업화
-. 해외진출 관련업무를 주관하는 기관,단체 공동사업화
-. 문화,경제,교육분야 정부부처 국제교류 전문인력활용 및 추천 제휴사업
-. 정부기관 전공별로 교육,문화,경제 등 전문인력 양성협약 가능
2. 지원기준
-. 중학교 졸업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
-. 해외 유학기간중의 학비와 체류비 전액지원 기준
-. 고등학교 이상 대학졸업시까지 국비유학생 지원기준
-. 남학생의 경우 대학재학중 군복무 기간 적용제외
-. 대학졸업후 지방정부 산하 정부기관 해외업무 최소3~5년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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