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주택
잠깐주차(safety zone)
- 안**
- 2020-06-06 11:59 공감 5 건 의견 4 건 신고
[제안이유]
대도시는 물론 지방지역 상가가 밀집한 도시화 및 번화가는 불법주차 문제로 관련기관은 물론 방문객들 역시 불편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우하여 도로교통 관련기관 및 지방정부에서 공동사업으로 공유지를 활용 잠깐주차(safety zone)을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보행자의 위협요인을 줄이고 용무가 있는 차량운전자 역시 안전하게 용무를 볼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는 제안입니다.
[제안내용]
▪ 잠깐주차(safety zone) 시스템
지역의 상가가 밀집한 번화가와 지방도시의 행정기관 및 주택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기관이 이용가능한 공유지를 활용하여 최소한 동시주차 2~3대이상
대기가 가능한 도로주변, 이면도로, 유휴공간을 잠깐주차(safety zone)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불법주차를 줄이고 도로안전과 합법주차를 위한 건전한 주차문화 정립과 System를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 잠깐주차(safety zone) 지역선정
우선적으로 정부기관 소유지인 공유지를 활용하여 도로인근, 이면도로, 기존 안전지역 등을 선정이 가능하고
지역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인근 개인소유 유휴공간을 공유할수 있습니다.
단계별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사업 실행결과에 따라 실효성이 검증되면 개인소유 사유지 공간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임대하여 활용 확대가 가능합니다.
▪ 행정기관 단속방안
잠깐주차(safety zone) 지역내에 부적절한 차량주차와 장기주차의 문제를 제한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함으로서 제한시간 30분이상이 초과할 경우 안내방송이나 도로안전 소리음을 발생케하여 사전 및 사후관리를 추진할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물론 지방지역 상가가 밀집한 도시화 및 번화가는 불법주차 문제로 관련기관은 물론 방문객들 역시 불편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우하여 도로교통 관련기관 및 지방정부에서 공동사업으로 공유지를 활용 잠깐주차(safety zone)을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보행자의 위협요인을 줄이고 용무가 있는 차량운전자 역시 안전하게 용무를 볼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는 제안입니다.
[제안내용]
▪ 잠깐주차(safety zone) 시스템
지역의 상가가 밀집한 번화가와 지방도시의 행정기관 및 주택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기관이 이용가능한 공유지를 활용하여 최소한 동시주차 2~3대이상
대기가 가능한 도로주변, 이면도로, 유휴공간을 잠깐주차(safety zone)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불법주차를 줄이고 도로안전과 합법주차를 위한 건전한 주차문화 정립과 System를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 잠깐주차(safety zone) 지역선정
우선적으로 정부기관 소유지인 공유지를 활용하여 도로인근, 이면도로, 기존 안전지역 등을 선정이 가능하고
지역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인근 개인소유 유휴공간을 공유할수 있습니다.
단계별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사업 실행결과에 따라 실효성이 검증되면 개인소유 사유지 공간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임대하여 활용 확대가 가능합니다.
▪ 행정기관 단속방안
잠깐주차(safety zone) 지역내에 부적절한 차량주차와 장기주차의 문제를 제한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함으로서 제한시간 30분이상이 초과할 경우 안내방송이나 도로안전 소리음을 발생케하여 사전 및 사후관리를 추진할수 있습니다.
공감 5
총 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최**
- 2021-12-07 16:20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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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박**
- 2021-12-10 12:06 신고
반영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정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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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위**
- 2022-05-14 11:47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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