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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감

안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단속시간 표시 개선해주세요!
member image
  • 이**
  • 2020-06-03 10:53 공감 3 건 의견 4 건 신고
[제안이유]
교통약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새 법규가 강화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르면 교통약자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시에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하여 2배로 부과 (특정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24시간 적용)

※ 특정시간을 표시하게 되면 특정시간에만 단속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움
(실제 24시간 적용, 2배 부과만 특정시간 적용)
※ 특정시간이 표시되지 않으면 항시 2배 부과? (실제 전주시는 불법주정차 08~17시에만 2배 부과)
*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범칙금 3배 인상, 스물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추진중임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고 좋은 행정이라 생각됨
하지만 불필요 시간대의 과도한 범칙금등 부과는 예상 외의 피해자 발생

[제안내용]
1. 스쿨존 단속시간 정확히 표기 -예시: "08시~17시 2배 부과"
2. 스쿨존 2배 부과 시간을 모든 표지판에 게시 - 어린이 보행자가 전혀 없는 시간대 2배 부과는 과도
* 정확한 표시는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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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위**
    • 2022-05-14 11:50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박**
    • 2021-12-10 12:07 신고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의견입니다.
    member image
    • 최**
    • 2021-12-07 16:22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임**
    • 2020-06-03 13:36 신고
    좋은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