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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의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제외의 부당성
- 유**
- 2020-04-28 02:45 공감 0 건 의견 2 건 신고
[제안이유]
재난긴급생활비는 용어의 뜻 그대로 재난 상황에서 시민에게 제공되는 생활비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경우 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는 국민 개인이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불했던 세금이고 앞으로의 구직을 위한 구직급여이기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해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내용]
부정수급의 경우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재난긴급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들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이 꽤 높기에 이것을재난긴급생활비와 연관짓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인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이외에도 다른 용도로 국가의 지원 을 받는 국민 (EX. 노령연금, 긴급주거지원 등등) 이 그 정책적 목적과는 별도의 특별예산이라 할수 있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수급은 별개의 기준으로 산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용어의 뜻 그대로 재난 상황에서 시민에게 제공되는 생활비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경우 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는 국민 개인이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불했던 세금이고 앞으로의 구직을 위한 구직급여이기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해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내용]
부정수급의 경우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재난긴급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들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이 꽤 높기에 이것을재난긴급생활비와 연관짓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인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이외에도 다른 용도로 국가의 지원 을 받는 국민 (EX. 노령연금, 긴급주거지원 등등) 이 그 정책적 목적과는 별도의 특별예산이라 할수 있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수급은 별개의 기준으로 산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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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위**
- 2022-05-28 1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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