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
Vision 출산정책
- 안**
- 2019-11-14 16:38 공감 0 건 의견 6 건 신고
<제안취지>
불투명한 미래비젼의 사전보장을 통하여 양육과 사회활동의 사전보장 제도를 정책적으로 제도화 시킴으로서 저출산문제의 해결과 자녀출산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정부 및 지방정부의 취약부문 및 중점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인력육성 정책을 병행함으로서 저출산 문제의 해소와 취약부문에 대반 중,장기적 대책마련이 동시에 가능할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출산가능 가족을 대상으로 중점부문과 취약부문에 대한 출산자녀에 대한 사전참가 신청서를 공개적인 사전공모를 통하여 채택이 된 가족들의 출산자녀에 대한 집중지원과 자녀교육 육성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미래비젼을 제시하는 비젼 출산정책입니다.
<실행방안>
1. 지방정부관 비젼 출산정책 제도화
출산예정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출산자녀에 대한 미래자녀 육성과 교육정책을
사전에 공개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가족에 대하여 자녀가 출생하였을 경우 혜택을 보장함으로서 불투명한 자녀양육과 미래비젼에 대한 확실성 제도적 장치마련
2. 비젼정책 부문별 선정
지방정부의 전문분야와 취약한 직종, 미래 선도산업 직종, 전문인력 활용직종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에 대하여 매뉴얼을 작성하여 출산예정 자녀들에 대한 중,장기 비젼정책 제도화
3. 해외연수 및 유학 프로그램 포함
출산예정 자녀에 대한 부문별 선진국에 해당하는 해외국가를 선정하여 조기유학과
해외전문교육 과정을 포함함으로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콘텐츠를 강화하고 중,장기적 전문인력의 육성정책 신뢰성 강화
4. 역할분담 기준협약
출산자녀에 대한 인력육성 정책을 주관하는 공적기관과 자녀양육 가족구성원간에
비용을 포함하는 공동 역할분담 기준을 마련하여 중,장기적 자녀 양육에 대한 공적기관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본직무를 선정하여 책임감과 의무감에 대한 당연함과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5. 적성감사 및 직종변경 시스템 도입
사전 비젼정책에 따른 부문별 비젼정책 대상자로서 출생이후 사전 적성검사와
적성에 따른 예약직종의 변경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맞춤형 비젼정책 부문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사전협의가 가능토록 예외규정 적용
6. 비젼 출산정책 대상자들의 의무기준 준수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의 중,장기적 인력육성 정책으로 혜택을 본 출생자녀들이 전문인력으로 역량이 갖추어질 경우 비젼정책 지원기관에서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의무복무를 준수하고 공적기관의 중요정책부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 강화
불투명한 미래비젼의 사전보장을 통하여 양육과 사회활동의 사전보장 제도를 정책적으로 제도화 시킴으로서 저출산문제의 해결과 자녀출산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정부 및 지방정부의 취약부문 및 중점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인력육성 정책을 병행함으로서 저출산 문제의 해소와 취약부문에 대반 중,장기적 대책마련이 동시에 가능할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출산가능 가족을 대상으로 중점부문과 취약부문에 대한 출산자녀에 대한 사전참가 신청서를 공개적인 사전공모를 통하여 채택이 된 가족들의 출산자녀에 대한 집중지원과 자녀교육 육성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미래비젼을 제시하는 비젼 출산정책입니다.
<실행방안>
1. 지방정부관 비젼 출산정책 제도화
출산예정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출산자녀에 대한 미래자녀 육성과 교육정책을
사전에 공개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가족에 대하여 자녀가 출생하였을 경우 혜택을 보장함으로서 불투명한 자녀양육과 미래비젼에 대한 확실성 제도적 장치마련
2. 비젼정책 부문별 선정
지방정부의 전문분야와 취약한 직종, 미래 선도산업 직종, 전문인력 활용직종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에 대하여 매뉴얼을 작성하여 출산예정 자녀들에 대한 중,장기 비젼정책 제도화
3. 해외연수 및 유학 프로그램 포함
출산예정 자녀에 대한 부문별 선진국에 해당하는 해외국가를 선정하여 조기유학과
해외전문교육 과정을 포함함으로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콘텐츠를 강화하고 중,장기적 전문인력의 육성정책 신뢰성 강화
4. 역할분담 기준협약
출산자녀에 대한 인력육성 정책을 주관하는 공적기관과 자녀양육 가족구성원간에
비용을 포함하는 공동 역할분담 기준을 마련하여 중,장기적 자녀 양육에 대한 공적기관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본직무를 선정하여 책임감과 의무감에 대한 당연함과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5. 적성감사 및 직종변경 시스템 도입
사전 비젼정책에 따른 부문별 비젼정책 대상자로서 출생이후 사전 적성검사와
적성에 따른 예약직종의 변경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맞춤형 비젼정책 부문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사전협의가 가능토록 예외규정 적용
6. 비젼 출산정책 대상자들의 의무기준 준수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의 중,장기적 인력육성 정책으로 혜택을 본 출생자녀들이 전문인력으로 역량이 갖추어질 경우 비젼정책 지원기관에서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의무복무를 준수하고 공적기관의 중요정책부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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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최**
- 2021-12-18 22:39 신고
좋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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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 2022-03-27 18:09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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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 2022-03-27 18:09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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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 2022-06-30 07:06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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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 2022-09-07 11:02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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