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재난 및 안전사고 시민포상제
- 안**
- 2023-07-06 17:36 공감 9 건 의견 8 건 신고
[제안이유]
사회전반에 만연된 안전불감증 현상에 대하여 관련 지방정부와 공적기관의 시설과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안전 사각지역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재난사고 및 안전에 관련된 화재,도난,절도,차량사고 등 부특정한 인재가 발생시 인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명을 구제하거나 물적재산의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예방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포상 및 표창 시스템이 정형화 되어 안전사고
에방에 참여한 시민들의 2차피해 및 인전,물적 손실의 보상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사고예방 및 해소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포상기준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내용]
▪ 재난 및 안전사고 시민포상제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관련기관이 미치지 못하는 불특정 지역에서 차량사고,
방화,강도 및 강간,소매치기,재난사고 등 불법적이고 재난사고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시 인근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동중인 일반시민이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안전사고의 예방과 인적,물적 자원의 피해를 사전에 에방할수 있는 기여를
하였을 경우 관련기관에서 표창 및 포상에 대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 시민포상제 구축
사건,사고의 유형에 따라 일반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관여로 인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피해와 손실을 예방하였을 경우 사건,사고의 유형에 따라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보상과 포상을 지급하는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서 용감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동기부여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관련전문가 참여 시민포상 위원회 구성
사회전반에 발생하는 재난사고와 불법적인 사건,사고의 관여로 인한 인명을
구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현행과 같이 관련기관의 정형적 표창이 아닌 시민포상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사고의 예방에 관여한 정도에 부합하는 표창과 포상을 실시함이 바람직
합니다.
▪ 2차피해 예방제도
불법적인 사건,사고의 예방과 신고를 통하여 사건,사고가 해결되었을 경우
불법을 저지른 대상자로부터 2차 피해 및 중,장기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신변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등 적극적인 안전장치가 병행하여 마련되어야 합니다.
▪ 포상연동제 적극검토
불법적인 사건,사고의 직,간접 참여로 시민포상을 받는 대상자들의 기여한 중요도 및 예방정보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제도로서 가족구성원들이 공적기관의 지원정책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포상연동제 역시 적극검토가 필요합니다.
▪ 피해예방 당사자의 협의
적극적인 시민참여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에방한 피해당사자들과 사건,사고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직,간접으로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상제도의 참여
기준 역시 병행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전반에 만연된 안전불감증 현상에 대하여 관련 지방정부와 공적기관의 시설과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안전 사각지역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재난사고 및 안전에 관련된 화재,도난,절도,차량사고 등 부특정한 인재가 발생시 인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명을 구제하거나 물적재산의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예방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포상 및 표창 시스템이 정형화 되어 안전사고
에방에 참여한 시민들의 2차피해 및 인전,물적 손실의 보상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사고예방 및 해소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포상기준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내용]
▪ 재난 및 안전사고 시민포상제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관련기관이 미치지 못하는 불특정 지역에서 차량사고,
방화,강도 및 강간,소매치기,재난사고 등 불법적이고 재난사고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시 인근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동중인 일반시민이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안전사고의 예방과 인적,물적 자원의 피해를 사전에 에방할수 있는 기여를
하였을 경우 관련기관에서 표창 및 포상에 대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 시민포상제 구축
사건,사고의 유형에 따라 일반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관여로 인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피해와 손실을 예방하였을 경우 사건,사고의 유형에 따라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보상과 포상을 지급하는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서 용감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동기부여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관련전문가 참여 시민포상 위원회 구성
사회전반에 발생하는 재난사고와 불법적인 사건,사고의 관여로 인한 인명을
구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현행과 같이 관련기관의 정형적 표창이 아닌 시민포상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사고의 예방에 관여한 정도에 부합하는 표창과 포상을 실시함이 바람직
합니다.
▪ 2차피해 예방제도
불법적인 사건,사고의 예방과 신고를 통하여 사건,사고가 해결되었을 경우
불법을 저지른 대상자로부터 2차 피해 및 중,장기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신변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등 적극적인 안전장치가 병행하여 마련되어야 합니다.
▪ 포상연동제 적극검토
불법적인 사건,사고의 직,간접 참여로 시민포상을 받는 대상자들의 기여한 중요도 및 예방정보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제도로서 가족구성원들이 공적기관의 지원정책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포상연동제 역시 적극검토가 필요합니다.
▪ 피해예방 당사자의 협의
적극적인 시민참여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에방한 피해당사자들과 사건,사고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직,간접으로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상제도의 참여
기준 역시 병행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감 9
총 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안**
- 2023-07-07 16: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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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3-07-26 0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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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 2023-07-30 07:48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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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3-08-03 07: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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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 2023-08-04 2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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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 2023-08-31 1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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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 2024-09-12 0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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