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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건 자동해지 시스템
- 안**
- 2022-10-17 22:12 공감 11 건 의견 13 건 신고
[제안이유]
자동차를 포함하여 국제 및 지방세와 주정차 위반 등 체남으로 인한 대상자 소유
동산과 부동산 및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대하여 압류사유인 체납세액 및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 자동으로 압류해지가 될수 있도록 디지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 압류해지에 따른
인.허가 및 사회활동에 편익을 도모할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 압류해지 자동 시스템
과세의 체남이나 과태료 체남 등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였을 경우 압류조치에 해당하는 사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압류조치가 해지됨으로서 국민들의 건전한 일상생활에 편익을 도모할수 있습니다.
◼ 통지의무
압류사유의 해지로 인한 자동압류 조치가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국민에게
유,무선 통신으로 압류해이 내용을 통지함으로서 국민들의 관련업무 처리에
편익제공과 공적기관의 사후관리 시스템 활성화각 가능합니다.
◼ 관련기관 및 부처간 정보공유 시스템
압류조치에 대한 관련기관이 상이하거나 동일한 공적기관이라도 부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부족함으로서 압류사유를 해결한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압류해지가 안되는 문제점을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포함하여 국제 및 지방세와 주정차 위반 등 체남으로 인한 대상자 소유
동산과 부동산 및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대하여 압류사유인 체납세액 및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 자동으로 압류해지가 될수 있도록 디지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 압류해지에 따른
인.허가 및 사회활동에 편익을 도모할수 있습니다.
[제안내용]
◼ 압류해지 자동 시스템
과세의 체남이나 과태료 체남 등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였을 경우 압류조치에 해당하는 사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압류조치가 해지됨으로서 국민들의 건전한 일상생활에 편익을 도모할수 있습니다.
◼ 통지의무
압류사유의 해지로 인한 자동압류 조치가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국민에게
유,무선 통신으로 압류해이 내용을 통지함으로서 국민들의 관련업무 처리에
편익제공과 공적기관의 사후관리 시스템 활성화각 가능합니다.
◼ 관련기관 및 부처간 정보공유 시스템
압류조치에 대한 관련기관이 상이하거나 동일한 공적기관이라도 부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부족함으로서 압류사유를 해결한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압류해지가 안되는 문제점을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공감 11
총 1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모**
- 2022-10-18 0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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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2022-10-18 0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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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2-10-18 1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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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2-10-18 1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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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 2022-10-18 1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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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 2022-10-18 2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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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2-10-19 1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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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2-10-20 1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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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2-10-22 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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