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적극행정의 제도화
- 안**
- 2022-10-13 00:22 공감 11 건 의견 14 건 신고
[제안이유]
지방정부 및 공적기관의 구성원들이 민원인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은
당연함이지만 자율적이면서 동기부여 정책이 병행될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1. 현행 적용기준 보다도 더욱 향상된 정책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적 교육과 적극참여 공직자에 대하여 동기부여 정책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2. 지방정부 및 공적기관의 내부기준을 포함 지역민과 민원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 역시 병행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 및 공적기관의 구성원들이 민원인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은
당연함이지만 자율적이면서 동기부여 정책이 병행될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1. 현행 적용기준 보다도 더욱 향상된 정책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적 교육과 적극참여 공직자에 대하여 동기부여 정책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2. 지방정부 및 공적기관의 내부기준을 포함 지역민과 민원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 역시 병행이 필요합니다.
공감 11
총 1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위**
- 2022-10-13 06:56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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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2-10-13 07: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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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2022-10-13 09:57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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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 2022-10-13 13:52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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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2-10-14 07:33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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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 2022-10-14 07:33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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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2-10-14 07:48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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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 2022-10-15 11:01 신고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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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2-10-15 22:57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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