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주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 박**
- 2022-08-11 14:15 공감 11 건 의견 11 건 신고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아동들이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안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만이라도 자동차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점검을 자주 나와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아동들이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안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만이라도 자동차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점검을 자주 나와 주세요.
공감 11
총 1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이**
- 2022-08-18 08:34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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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홍**
- 2022-08-16 14:32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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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모**
- 2022-08-12 16:00 신고
공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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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2-08-12 08:43 신고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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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2022-08-11 18:45 신고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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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2022-08-11 18:40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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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김**
- 2022-08-11 18:14 신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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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 2022-08-11 15:04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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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박**
- 2022-08-11 14:35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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