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페건물 일대정비
- 안**
- 2022-06-11 17:26 공감 12 건 의견 22 건 신고
[제안이유]
지방정부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건축물을 시설하고
완공되지 않아 방치된 사례가 작지 않습니다.
[제안내용]
1. 폐건물이란
지방정부와 개인기업 등이 정책사업이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건물들이
완공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칭합니다.
2. 정비기준
페건물의 이용가능 수준에 따라 철거 및 리모델링 등 기준을 설정하여 지방정부 주관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3. 편드조성
폐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 설립 목적에 따라 지역민들이
공동 으로 참여가 가능토록 펀드 조성사업 역시 적극 검토가 가능합니다.
지방정부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건축물을 시설하고
완공되지 않아 방치된 사례가 작지 않습니다.
[제안내용]
1. 폐건물이란
지방정부와 개인기업 등이 정책사업이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건물들이
완공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칭합니다.
2. 정비기준
페건물의 이용가능 수준에 따라 철거 및 리모델링 등 기준을 설정하여 지방정부 주관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3. 편드조성
폐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 설립 목적에 따라 지역민들이
공동 으로 참여가 가능토록 펀드 조성사업 역시 적극 검토가 가능합니다.
공감 12
총 2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전**
- 2022-08-19 15:45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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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 2022-06-30 23:06 신고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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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2-06-30 21:59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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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2-06-30 12:50 신고
공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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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2022-06-29 18:33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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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2-06-29 18:03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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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 2022-06-25 13: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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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2-06-22 06:37 신고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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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2-06-20 09:04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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