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도립공원 추가시설 제한 조치
- 안**
- 2022-04-21 21:13 공감 9 건 의견 40 건 신고
[제안이유]
전북지역의 도립공원으로 적지않은 명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친화적 도립공원들이 무분별한 시설공사 및 지방정부의
편익시설이란 명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에 제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1. 불필요한 인위적 시설 자제
도립공우너들의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의 편익시설로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인위적 시설이 확대됨으로서 친환경 정책에 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2. 과도한 예산편성
도립공원내의 편익시설을 위하여 공사비 및 설치비 등 적지않은 예삼이 편성되어
자연환경의 문제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역시 병행되고 있기에
자연친화적이고 맞춤형 시설 및 공사추진이 필수적입니다.
전북지역의 도립공원으로 적지않은 명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친화적 도립공원들이 무분별한 시설공사 및 지방정부의
편익시설이란 명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에 제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1. 불필요한 인위적 시설 자제
도립공우너들의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의 편익시설로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인위적 시설이 확대됨으로서 친환경 정책에 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2. 과도한 예산편성
도립공원내의 편익시설을 위하여 공사비 및 설치비 등 적지않은 예삼이 편성되어
자연환경의 문제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역시 병행되고 있기에
자연친화적이고 맞춤형 시설 및 공사추진이 필수적입니다.
공감 9
총 4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전**
- 2022-09-14 1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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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2-06-30 2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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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2-06-30 2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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