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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촌인력지원센터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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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 2022-08-01 13:11 공감 37 건 의견 43 건 신고
[제안이유]

◯ 지금 농촌은 경영규모 확대와 농가 가구원 감소로 고용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기준 농가당 평균 가구원은 2.1명으로 2017년에 비해 0.2명 감소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농업고용 노동력 수급 실태와 대응 방안’에 따르면, 상시고용(1년이상)농업근로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통계청에서 발표한‘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증가하지만 농가인구는 전년대비 (-4.3%)가 감소하였다. 향후 고령의 농업인들은 농사를 짓기 힘들어지고 농촌은 농가인구가 줄면서 노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 또한, 농업인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44만 1천 가구(전체 농가의 42.7%)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35만 7천 가구(34.3%), 50대는 17만 5천 가구(17.0%)로 조사 되었습니다.

◯ 따라서, 향후 농촌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게 되어,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지금까지의 계절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에이전시를 통한 C-3-9 비자로 들어왔다. 법무부는 C-3-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 집단 이탈등으로 정부가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관리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안내용]

○ 법무부와 노동부는 C-8 비자(5개월) 자치단체간의 MOU 방식의 계절근로자 수급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계절근로자 수급을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데 어느 나라, 어느 자치단체에서 수급할 것인지, 또한 전국적으로 인권 문제 및 생활환경 문제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설 인력센터를 통한 불법 이주노동자들을 통한 농촌 인력수급 진행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이에 전라북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관리 및 수급을 진행하여 농촌 인력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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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2-08-25 11:08
○ 도정에 대한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대해 부서 답변드립니다.

○ 우리 도에서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등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한 노동력 확보 및 인건비 인상 최소화 등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금년에는 도 자체 전라북도 농촌인력중개센터 1개소(신규)와 시군에 31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총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20) 19 → ’21) 30 → ’22) 32개소

○ 또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가에 일단위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제도인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점진 확대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확대) ’21) 1 → ’22) 2개소(7월말 현재)

○ 향후 “가칭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22년 하반기 예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오동준(280-4153)
  • 취소
  • 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정**
    • 2022-08-02 19: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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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 2022-08-02 17: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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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 2022-08-01 1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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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 2022-08-01 13: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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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 2022-08-01 1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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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 2022-08-01 1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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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 2022-08-01 16: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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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 2022-08-02 0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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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 2024-08-20 19: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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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 2022-08-02 1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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