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정에 대한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대해 부서 답변드립니다.
○ 우리 도에서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등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한 노동력 확보 및 인건비 인상 최소화 등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금년에는 도 자체 전라북도 농촌인력중개센터 1개소(신규)와 시군에 31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총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20) 19 → ’21) 30 → ’22) 32개소
○ 또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가에 일단위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제도인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점진 확대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확대) ’21) 1 → ’22) 2개소(7월말 현재)
○ 향후 “가칭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22년 하반기 예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오동준(280-4153)
○ 우리 도에서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등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한 노동력 확보 및 인건비 인상 최소화 등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금년에는 도 자체 전라북도 농촌인력중개센터 1개소(신규)와 시군에 31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총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20) 19 → ’21) 30 → ’22) 32개소
○ 또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가에 일단위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제도인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점진 확대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확대) ’21) 1 → ’22) 2개소(7월말 현재)
○ 향후 “가칭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22년 하반기 예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오동준(280-4153)
댓글등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