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지원과(281-8404, 2745)의 답변내용 입니다.
○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해주신 사진의 분리수거함은 시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원활하게 수거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성상별 배출 표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물망 수거를 위해서 분리수거함 위치를 바꿔 놓아서 불편을 드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이 조항은 2008. 7. 9. 개정되어 이전 준공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전주시는 2021. 12. 25. 올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에 대비하여, 단독주택 주변 분리수거함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제안해 주신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cctv 및 감시카메라 설치 강화 의견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다음과 같이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 중에 있습니다.
⇒ ‘21년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예산 : 312,000,000원( 61개소 )
※ 분리배출 취약지역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기존 설치 대수 : 410개소
○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전주시 청소지원과(281-8404, 2745)로 연락주십시오.
○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해주신 사진의 분리수거함은 시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원활하게 수거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성상별 배출 표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물망 수거를 위해서 분리수거함 위치를 바꿔 놓아서 불편을 드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이 조항은 2008. 7. 9. 개정되어 이전 준공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전주시는 2021. 12. 25. 올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에 대비하여, 단독주택 주변 분리수거함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제안해 주신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cctv 및 감시카메라 설치 강화 의견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다음과 같이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 중에 있습니다.
⇒ ‘21년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예산 : 312,000,000원( 61개소 )
※ 분리배출 취약지역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기존 설치 대수 : 410개소
○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전주시 청소지원과(281-8404, 2745)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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