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이하 햇빛 연금)를 보완 및 수정해 확대실시하자
- 김**
- 2024-04-08 22:29 공감 11 건 의견 10 건 신고
[제안이유]
1. 세계적 동향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화석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른 에너지고갈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및 에너지안보는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중요 과제이다. 에너지 공급역량을 확충하여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우리나라 현황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총 4,298천TOE이며, 비중은 1.5% 수준이다. OECD 평균 비중인 9.9%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체 OECD 35개국 중 최하위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5,884GWh이며 비중은 2.8%다. OECD 평균 비중인 23.7%보다 매우 낮으며 OECD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분석(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2018)에 따르면 발전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캐나다 65%, 덴마크 60.5%, 독일 29.3%, 프랑스 17.6%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을 살펴보면 폐기물(58%)과 바이오(16%)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풍력(4%), 태양광(13%) 등을 크게 상회해 특정 재생에너지원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3. RE100 트렌드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영향력 있는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 충당할 것을 약속하는 글로벌 계획(initiative)을 말한다. 현재 미국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즉 RE100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시총 1위 애플은 온실 가스 배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제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애플 제품 생산 공정에서 협력업체가 탈탄소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매년 진행상황 및 달성현황을 추적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도 공급망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포드는 2050년까지 모든 제품과 공급망, 제조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 또한 현재 해외 글로벌 기업들에게 RE100 실현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받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2.3%가 고객사로부터 ESG 또는 RE100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8월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제조기업의 RE100 참여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14.7%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RE100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된 셈이다.
[제안내용]
해결방안 a. - 신안군의 정책적 시도를 모델로 하여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정책적 시도도 같이 진행하였다. 특히 군수의 이익공유제 구상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로 결실을 맺게 된다. 초창기에 나타난 이 조례의 골자는 간단했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지분의 30%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에 대하여 신안군 주민이 참여하고, “사업권과 174 「지방정부연구」 제27권 제2호 순이익의 30%” 상당을 주민이 보장받는 것이 내용이었다.
그러나 신안군 주민 대표와 섬마을의 이장들도 조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군수는 군의회와 주민부터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책임자인 군수는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수없이 만나서 대화하였다. 당시 주민과 사업자는 물론, 상급 자치단체인 전라남도조차 주민배당 이익공유제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거의 없었던 까닭이었다. 결과적으로 신안군의 조례로 인해서 관련 상위 법률인 신재생에너지법은 주민 참여와 이익공유제를 명시화하여 담는 쪽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상위 법령인 신재생에너지법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참여 절차를 위임한다는 근거도 새로 마련되었다.
수년 동안 섬 주민들 사이에서 꼬박꼬박 나온 태양광발전의 배당금은 ‘햇빛연금’이란 이름으로 통한다. 태양광으로 성공한 이익배당이 섬 주민의 평생소득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현실화되자, 신안군의 후속적인 풍력발전사업도 탄력을 받았다. 2022년 신안군에서는 전국 어업인 단체로는 최초로 해상풍력단지 조성 촉구 성명서가 나왔다. 이제 신안군의 어업인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바다와 갯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방안 b. - 민간 사업자의 참여독려와 전라도 지역 타겟팅
민간사업자의 태도가 햇빛연금에 긍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일단 신안군이 내민 이익공유제에 동의만 하면, 즉각적으로 주민의 추가적인 동의절차 없이 매우 빠르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 초기의 시간과 재원이 대폭 절약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신안군의 조례 그대로 수긍하였다. 그러자 당초 신안군의 약속과 절차대로 지역 주민과 업체 간의 집단적 갈등이나 대립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신안군에서 민간사업자는 단기간에 매우 빠르게 시설공사와 발전행위를 연결할 수 있었다. 신규 사업은 2018년 이후 불과 2년 사이에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신안군 안좌도와 자라도에 각각 96㎿급과 24㎿급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다. 여기에 지도와 사옥도에도 각각 100㎿급과 70㎿급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다.
전북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권보다 진보 정권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었다. 햇빛연금이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자의 전북 관련 대표 공약이었던 점 또한 맥락을 같이한다. 전북지역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태양광 에너지 개발의 요지를 담당하고 있다. 전북은 가 햇빛·바람 등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산을 바탕으로 폐염전 증가와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가 긴축재정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역대급 국비를 마련하면서 미래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올해 1131억 원(사업별 24건)의 에너지 분야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고액이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전국 1위(5.14GW) 기반을 활용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선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250억원)를 기반으로 미래형 송전 기술인 직류전력망 플랫폼을 상용화한다. 이러한 전라도의 정치적인 배경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의지를 결합한다면 정부에게 적극적인 의견 피력과 압박이 가능할 것이다.
해외 사례: 1. 미국 알래스카주
알래스카는 석유 등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주인인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1/n로 균등하게 배당하는 영구기금 배당금(Permanent Fund Dividen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종의 기본소득 제도이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1956년 알래스카주 헌법에 천연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주인인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1976년 제이 해먼드 주지사(공화당)의 주도하에 알래스카 영구기금법을 제정하였으며, 1982년부터 계속하여 주민들에게 매년 1회 배당하고 있다.
2015년 공채 배당금 액수는 1인당 2,072불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마다 배당금이 지급되는 10월 둘째 주는 경기 대목으로 상점에서 소비 촉진 할인 행사가 많이 진행되어 알래스카 경기 활성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학자금이 필요한 알래스카 거주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알래스카 영구기금 제도 시행은 인간의 노동 영역과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대의 경제 체제에 있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노동 인구의 절대적 숫자와 집적도, 숙련도가 떨어지는 알래스카주의 특성상 투자 은행이 아닌 기금의 조성은 수익금의 적절한 활용으로 보이며,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기금의 규모를 7만 3천배로 성장 시킨 1998년부터 기금의 금융 소득이 석유 수익으로부터 얻는 세입을 능가한 점은 괄목할 사항이다. 또한 알래스카 주민들이 주에 가지는 주인의식 또한 매우 높아졌다.
2. 덴마크 미델그룬덴
미델그룬덴 해상풍력단지는 1996년 지역주민과 환경·에너지 기관·전문가 등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성계획을 추진했다. 당시 덴마크 에너지청(DEA, Danish Energy Agency)은 미델그룬덴을 해상풍력발전의 잠재적 장소로 선정하긴 했지만, 공공기관과 기업체들은 이곳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 이에 코펜하겐 주민들과 지역발전소 등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합원 1만명 모집을 목표로 지역주민에게 주식 우선매입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1만명 중 8552명이 조합에 등록하는 높은 시민참여율을 달성했다.
미델그룬델 에너지 협동조합 1구좌 당 투자금액은 570유로 정도다. 조합원들은 매년 연간 70유로의 수익(약 12.2%)을 누리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한 결과다. 미델그룬덴에서 생산된 전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따른 가중치를 산정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보장해 준다. 또한 추가 보조금과 함께 1인당 5구좌까지는 소득의 40%까지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미들그룬덴 풍력발전단지와 같은 시민주도 모델은 덴마크 다른 지역은 물론,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됐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익공유로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1. 세계적 동향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화석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른 에너지고갈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및 에너지안보는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중요 과제이다. 에너지 공급역량을 확충하여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우리나라 현황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총 4,298천TOE이며, 비중은 1.5% 수준이다. OECD 평균 비중인 9.9%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체 OECD 35개국 중 최하위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5,884GWh이며 비중은 2.8%다. OECD 평균 비중인 23.7%보다 매우 낮으며 OECD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분석(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2018)에 따르면 발전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캐나다 65%, 덴마크 60.5%, 독일 29.3%, 프랑스 17.6%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을 살펴보면 폐기물(58%)과 바이오(16%)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풍력(4%), 태양광(13%) 등을 크게 상회해 특정 재생에너지원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3. RE100 트렌드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영향력 있는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 충당할 것을 약속하는 글로벌 계획(initiative)을 말한다. 현재 미국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즉 RE100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시총 1위 애플은 온실 가스 배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제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애플 제품 생산 공정에서 협력업체가 탈탄소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매년 진행상황 및 달성현황을 추적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도 공급망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포드는 2050년까지 모든 제품과 공급망, 제조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 또한 현재 해외 글로벌 기업들에게 RE100 실현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받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2.3%가 고객사로부터 ESG 또는 RE100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8월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제조기업의 RE100 참여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14.7%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RE100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된 셈이다.
[제안내용]
해결방안 a. - 신안군의 정책적 시도를 모델로 하여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정책적 시도도 같이 진행하였다. 특히 군수의 이익공유제 구상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로 결실을 맺게 된다. 초창기에 나타난 이 조례의 골자는 간단했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지분의 30%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에 대하여 신안군 주민이 참여하고, “사업권과 174 「지방정부연구」 제27권 제2호 순이익의 30%” 상당을 주민이 보장받는 것이 내용이었다.
그러나 신안군 주민 대표와 섬마을의 이장들도 조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군수는 군의회와 주민부터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책임자인 군수는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수없이 만나서 대화하였다. 당시 주민과 사업자는 물론, 상급 자치단체인 전라남도조차 주민배당 이익공유제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거의 없었던 까닭이었다. 결과적으로 신안군의 조례로 인해서 관련 상위 법률인 신재생에너지법은 주민 참여와 이익공유제를 명시화하여 담는 쪽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상위 법령인 신재생에너지법에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참여 절차를 위임한다는 근거도 새로 마련되었다.
수년 동안 섬 주민들 사이에서 꼬박꼬박 나온 태양광발전의 배당금은 ‘햇빛연금’이란 이름으로 통한다. 태양광으로 성공한 이익배당이 섬 주민의 평생소득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현실화되자, 신안군의 후속적인 풍력발전사업도 탄력을 받았다. 2022년 신안군에서는 전국 어업인 단체로는 최초로 해상풍력단지 조성 촉구 성명서가 나왔다. 이제 신안군의 어업인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바다와 갯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방안 b. - 민간 사업자의 참여독려와 전라도 지역 타겟팅
민간사업자의 태도가 햇빛연금에 긍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일단 신안군이 내민 이익공유제에 동의만 하면, 즉각적으로 주민의 추가적인 동의절차 없이 매우 빠르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 초기의 시간과 재원이 대폭 절약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신안군의 조례 그대로 수긍하였다. 그러자 당초 신안군의 약속과 절차대로 지역 주민과 업체 간의 집단적 갈등이나 대립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신안군에서 민간사업자는 단기간에 매우 빠르게 시설공사와 발전행위를 연결할 수 있었다. 신규 사업은 2018년 이후 불과 2년 사이에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신안군 안좌도와 자라도에 각각 96㎿급과 24㎿급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다. 여기에 지도와 사옥도에도 각각 100㎿급과 70㎿급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다.
전북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권보다 진보 정권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었다. 햇빛연금이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자의 전북 관련 대표 공약이었던 점 또한 맥락을 같이한다. 전북지역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태양광 에너지 개발의 요지를 담당하고 있다. 전북은 가 햇빛·바람 등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산을 바탕으로 폐염전 증가와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가 긴축재정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역대급 국비를 마련하면서 미래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올해 1131억 원(사업별 24건)의 에너지 분야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고액이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전국 1위(5.14GW) 기반을 활용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선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250억원)를 기반으로 미래형 송전 기술인 직류전력망 플랫폼을 상용화한다. 이러한 전라도의 정치적인 배경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의지를 결합한다면 정부에게 적극적인 의견 피력과 압박이 가능할 것이다.
해외 사례: 1. 미국 알래스카주
알래스카는 석유 등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주인인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1/n로 균등하게 배당하는 영구기금 배당금(Permanent Fund Dividen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종의 기본소득 제도이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1956년 알래스카주 헌법에 천연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주인인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1976년 제이 해먼드 주지사(공화당)의 주도하에 알래스카 영구기금법을 제정하였으며, 1982년부터 계속하여 주민들에게 매년 1회 배당하고 있다.
2015년 공채 배당금 액수는 1인당 2,072불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마다 배당금이 지급되는 10월 둘째 주는 경기 대목으로 상점에서 소비 촉진 할인 행사가 많이 진행되어 알래스카 경기 활성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학자금이 필요한 알래스카 거주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알래스카 영구기금 제도 시행은 인간의 노동 영역과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대의 경제 체제에 있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노동 인구의 절대적 숫자와 집적도, 숙련도가 떨어지는 알래스카주의 특성상 투자 은행이 아닌 기금의 조성은 수익금의 적절한 활용으로 보이며,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기금의 규모를 7만 3천배로 성장 시킨 1998년부터 기금의 금융 소득이 석유 수익으로부터 얻는 세입을 능가한 점은 괄목할 사항이다. 또한 알래스카 주민들이 주에 가지는 주인의식 또한 매우 높아졌다.
2. 덴마크 미델그룬덴
미델그룬덴 해상풍력단지는 1996년 지역주민과 환경·에너지 기관·전문가 등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성계획을 추진했다. 당시 덴마크 에너지청(DEA, Danish Energy Agency)은 미델그룬덴을 해상풍력발전의 잠재적 장소로 선정하긴 했지만, 공공기관과 기업체들은 이곳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 이에 코펜하겐 주민들과 지역발전소 등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합원 1만명 모집을 목표로 지역주민에게 주식 우선매입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1만명 중 8552명이 조합에 등록하는 높은 시민참여율을 달성했다.
미델그룬델 에너지 협동조합 1구좌 당 투자금액은 570유로 정도다. 조합원들은 매년 연간 70유로의 수익(약 12.2%)을 누리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한 결과다. 미델그룬덴에서 생산된 전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따른 가중치를 산정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보장해 준다. 또한 추가 보조금과 함께 1인당 5구좌까지는 소득의 40%까지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미들그룬덴 풍력발전단지와 같은 시민주도 모델은 덴마크 다른 지역은 물론,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됐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익공유로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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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4-04-25 08: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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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 2024-04-17 0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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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 2024-04-13 17: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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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4-04-13 1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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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4-04-12 09: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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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2024-04-10 15: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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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2024-04-09 1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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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 2024-04-09 1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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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4-04-09 1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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