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주택
운전중 휴대폰금지 팻말 또는 스티커제안
- 임**
- 2019-05-01 13:50 공감 26 건 의견 42 건 신고
출장이 많은 업무 특성상 운전을 하는 중에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하곤 합니다.
운전중 사용을 안해야 하는것을 알면서도 신호대기중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운전자의 주행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를 위반한 것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5점에도 해당됩니다.
인천에는 버스 뒤에 운전중에 휴대폰금지라는 경고 스티커가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던데요.
전라북도에서도 도로위의 안전을 위해 운전중 휴대폰금지를 일깨워주는 팻말 또는 스티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운전중 사용을 안해야 하는것을 알면서도 신호대기중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운전자의 주행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를 위반한 것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5점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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