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주택
운전기사 인성교육 의무화
- 안**
- 2021-05-01 14:01 공감 8 건 의견 11 건 신고
[제안이유]
시,군 지역의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한 안전운전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공연 및 개인버스와 택시기사들의 부적절한 운전습관으로 안전불감증이 증가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인성교육
의무화 제도를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 고령화 인구 문제
마을버스 승차시 실버세대들의 거동불편과 순발력 약화로 승하차 지연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만 운전기사들의 배려심 부족으로 안전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고령화 인구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 신고제도 활성화
고령화 인구를 대상으로 마을버스 등 개인차량 승하차시 안전문제에 소홀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신고제도를 확대함이 바람직
합니다.
▪ 신상필벌 제도 실행
고령화 세대들의 공용 및 개인 차량 승하차시 안전문제의 주의를 기율이는
운전기사와 부적절한 안전문제를 야기하는 운전기사들의 신상필벌 원칙을
수립하여 인사고과 및 배차 등 차등적용이 필수적입니다.
시,군 지역의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한 안전운전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공연 및 개인버스와 택시기사들의 부적절한 운전습관으로 안전불감증이 증가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인성교육
의무화 제도를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 고령화 인구 문제
마을버스 승차시 실버세대들의 거동불편과 순발력 약화로 승하차 지연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만 운전기사들의 배려심 부족으로 안전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고령화 인구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 신고제도 활성화
고령화 인구를 대상으로 마을버스 등 개인차량 승하차시 안전문제에 소홀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신고제도를 확대함이 바람직
합니다.
▪ 신상필벌 제도 실행
고령화 세대들의 공용 및 개인 차량 승하차시 안전문제의 주의를 기율이는
운전기사와 부적절한 안전문제를 야기하는 운전기사들의 신상필벌 원칙을
수립하여 인사고과 및 배차 등 차등적용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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