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전사고 시민포상제
- 안**
- 2021-04-17 20:18 공감 8 건 의견 12 건 신고
[제안이유]
지역사회에 재난사고 및 안전에 관련된 화재,도난,
절도,차량사고 등 부특정한 인재가 발생시 인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명을 구제하거나 물적재산의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예방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포상 및 표창 시스템이 정형화 되어 안전사고 에방에 참여한 시민들의 2차피해 및 인전,물적 손실의 보상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안내용]
▪ 시민포상제 구축
사건,사고의 유형에 따라 일반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관여로 인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피해와 손실을 예방하였을 경우 사건,사고의 유형에 따라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보상과 포상을 지급하는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서 용감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동기부여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관련전문가 참여 시민포상 위원회 구성
사회전반에 발생하는 재난사고와 불법적인 사건,사고의 관여로 인한 인명을
구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현행과 같이 관련기관의 정형적 표창이 아닌 시민포상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사고의 예방에 관여한 정도에 부합하는 표창과 포상을 실시함이 바람직
합니다.
지역사회에 재난사고 및 안전에 관련된 화재,도난,
절도,차량사고 등 부특정한 인재가 발생시 인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명을 구제하거나 물적재산의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예방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포상 및 표창 시스템이 정형화 되어 안전사고 에방에 참여한 시민들의 2차피해 및 인전,물적 손실의 보상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안내용]
▪ 시민포상제 구축
사건,사고의 유형에 따라 일반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관여로 인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피해와 손실을 예방하였을 경우 사건,사고의 유형에 따라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보상과 포상을 지급하는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서 용감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동기부여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관련전문가 참여 시민포상 위원회 구성
사회전반에 발생하는 재난사고와 불법적인 사건,사고의 관여로 인한 인명을
구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현행과 같이 관련기관의 정형적 표창이 아닌 시민포상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사고의 예방에 관여한 정도에 부합하는 표창과 포상을 실시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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