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
고령화 정책 참여 우수기업 포상
- 안**
- 2023-04-17 15:59 공감 10 건 의견 12 건 신고
[제안이유]
근로기준법상 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의무고용 기준은 존재하지만 아직은 고령자에 대한 의무고용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고령화 사회의 진행속도를 감안 머지않은 장래에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 고령화 대상자에 대한 사회활동의 확대를 위하여 기업들이 일정기준이상의 고령자 채용을 의무화 시키는 정책의 추진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전북지역에서 차별화 경쟁력 차원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단순히 실버세대의 고령자 복지차원이 아닌 사회적 경쟁력과 일자리 확보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의무고용 기준은 존재하지만 아직은 고령자에 대한 의무고용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고령화 사회의 진행속도를 감안 머지않은 장래에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안내용]
▶ 고령화 대상자에 대한 사회활동의 확대를 위하여 기업들이 일정기준이상의 고령자 채용을 의무화 시키는 정책의 추진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전북지역에서 차별화 경쟁력 차원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단순히 실버세대의 고령자 복지차원이 아닌 사회적 경쟁력과 일자리 확보 차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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