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는 전라북도 도민입니까?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3.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벤트 당첨 시 기프티콘 발송을 위한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 름
휴대폰번호
   

※ 이벤트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실명), 개인정보(휴대폰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 이벤트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실명), 개인정보(휴대폰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실명), 휴대폰번호

수집·이용목적
상품 발송을 위한 본인 확인·식별

보유·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이후 일괄 폐기됩니다.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저장
닫기
이벤트 제목
image
휴대폰번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 이벤트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휴대폰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로그인 계정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휴대폰번호

수집·이용목적
상품 발송을 위한 본인 확인·식별
향후 소통대로 만족도 조사에 이용

보유·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이후 일괄 폐기됩니다. 단, 로그인 계정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자동 폐기되지 않으며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직접 삭제 가능합니다.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이벤트 힌트

국민신문고

제안이 아닌 민원, 불편, 부조리 신고 등은
"국민신문고" 로 등록해주세요!
"전북소통대로" 에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닫기

국민신문고

제안이 아닌 민원, 불편, 부조리 신고 등은
"국민신문고" 로 등록해주세요!
"전북소통대로" 에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일반적인 의견이나 정책제안
"자유제안"으로 등록해주세요!
닫기

기호

2019. 8. 19. ~ 9. 6. 기간 동안 공개모집한 「도민 정책참여단」을 위한 공간입니다.
「도민 정책참여단」이 아니시면 글쓰기 및 댓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보기만 가능)
「도민 정책참여단」 온라인 활동 권한 : "도민 정책참여단" 메뉴 글쓰기 및 댓글 사용 가능
닫기

기호

공모 신청 시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신 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첨부 란에 업로드해주세요.
제출서류 누락출품 규격에 맞지 않는 파일첨부 시
제안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1. 먼저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신 후
2. 공모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하고
3. 공모 신청 페이지의 파일첨부 란에 업로드 후 저장하신 후
4. 출품하는 동영상 파일은 공고문에 명시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 공모신청서를 업로드하지 않거나 동영상 파일을 보내지 않으신 경우
   제안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공모신청 바로가기

닫기
이벤트 경품 등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입력(선택)
* 미 입력 시 경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휴대폰번호 저장

닫기

특례발굴실 작성예시

닫기

스킵 네비게이션


제안공감

경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member image
  • 안**
  • 2023-01-11 20:11 공감 9 건 의견 11 건 신고
[제안이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 제도를 현재와 같이 기업주 및 고용주 중심에서 근로자 중심 시스템으로 변환을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1. 근로자 중심 해외입국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주와 고용주가 근무조건 및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공유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계절근로자를 선정함으로서 상호 안정적 근무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 해외입국 게절근로자 역시 현재와 같이 잦은 이직과 부적절한 단합행위 및 불법적인 거주 등 전반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상호 존중과 안정적인 근무호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  
  •  
  •  
  • 취소
  • 1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장**
    • 2023-01-11 20:47 신고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