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주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 박**
- 2022-08-11 14:15 공감 11 건 의견 11 건 신고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아동들이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안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만이라도 자동차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점검을 자주 나와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아동들이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안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만이라도 자동차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점검을 자주 나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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