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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로인근 협오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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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 2022-06-08 02:51 공감 9 건 의견 18 건 신고
[제안이유]
국도 및 지방도로 인근에 흔하지 않게 볼수 있는 개인 사유지 협오시설이 설치됨으로서
지역 방문객이나 운전자들에게 미관상 및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1. 협오시설
국도 미 지방도로 인근 협오시설이라함은 개인 사유지 묘지 등 설치 및 방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의미합니다.
2. 안전관리 문제
개인 사유지로서 공유가치 및 도로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함으로서 폭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인위적으로 조성한 구조물로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3. 인.허가 재검토
어떠한 상황에서 인허가가 가능했는지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부적절한 사유발생시
또는 개인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한 이전조치가 당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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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
  • 1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모**
    • 2022-06-14 17:39 신고
    공감해요
    member image
    • 이**
    • 2022-06-10 12:36 신고
    공감해요
    member image
    • 김**
    • 2022-06-09 10:59 신고
    공감요
    member image
    • 홍**
    • 2022-06-08 20:57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장**
    • 2022-06-08 17:37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안**
    • 2022-06-08 17:34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이**
    • 2022-06-08 13:51 신고
    정말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위**
    • 2022-06-08 07:51 신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빨리 조치해야죠. 그런데 사유지라..